물품 거래
맡겨 둔 기계를 보관자가 팔아 버렸으면 산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산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기계를 넘겨받아 선의취득했다면 원래 주인은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자가 맡은 물건을 팔아 버린 위탁물 횡령은 도품·유실물 특례의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산 사람이 기계를 넘겨받을 때 보관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관자에게 기계를 맡긴 계약서나 문자, 보관자가 기계를 판 날짜와 매수인을 확인해 두십시오.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을 상대로 무조건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그 소송은 이기기 어렵고, 보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공장을 옮기는 동안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포장 기계를 지인의 창고에 맡겼습니다. 지인은 2025년 초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 몰래 그 기계를 중고 기계상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2천 8백만원에 팔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A씨는 기계를 산 사업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둑맞은 것과 같은데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관자가 팔아 버린 물건은 왜 도품이 아닌가요?
원래 주인이 스스로 점유를 넘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 특례는 주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은 원권리자에게서 점유를 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위탁물 횡령은 도품·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문언도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유보조자나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경우처럼 형사상으로는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따져 보면 위탁물 횡령과 다르지 않으므로 도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품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유실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 물건을 잃은 경위 | 도품 해당 |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
|---|---|---|
| 맡긴 물건을 보관자가 판매 | 아님 | 선의취득 시 불가 |
| 직원이 빼돌려 판매 | 아님 | 선의취득 시 불가 |
| 제3자가 훔쳐 판매 | 해당 | 2년 안에 가능 |
|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판매 | 유실물 | 2년 안에 가능 |
- 맡긴 물건을 보관자가 판매
- 도품 해당: 아님
-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선의취득 시 불가
- 직원이 빼돌려 판매
- 도품 해당: 아님
-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선의취득 시 불가
- 제3자가 훔쳐 판매
- 도품 해당: 해당
-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2년 안에 가능
-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판매
- 도품 해당: 유실물
-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2년 안에 가능
출처 -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대법원 91다70 판결
매수인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경우에는 피해자가 매수인이 치른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70 판결은 이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주인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맡은 물건을 함부로 판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보관자는 원래 주인이 입은 손해, 대개 기계의 시가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관자가 받은 판매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는 손해배상 협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물 처분 대응 순서
- 보관 관계 증명 - 기계를 맡긴 계약서·문자·운반 기록을 모읍니다. 위탁 관계와 소유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매수인 인식 확인 - 매수인이 보관자와 어떤 관계인지, 시세보다 싸게 샀는지 확인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선의취득이 부정될 사정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인도 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보관자 책임 추궁 - 보관자에게 손해배상과 판매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 횡령 고소 - 보관자의 처분이 횡령에 해당하면 고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 경위와 대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보관자의 가족이거나 기계에 소유자 표시가 붙어 있었던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인도·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맡긴 물건을 보관자가 팔아 버리면 주인들은 「도둑맞은 것과 같으니 산 사람에게서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위탁물 횡령을 도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 사람이 선의·무과실이면 반환 청구는 막힙니다. 결론은 산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매수인 쪽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는지, 보관자와 매수인이 아는 사이였는지, 기계에 소유자 명판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지가 과실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원래 주인 쪽에서는 보관 계약서와 맡긴 날짜, 기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을 상대로 한 인도 소송에서 선의취득 성립 여부를 가르고, 보관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횡령 고소에서는 손해액과 범행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관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야 뒤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물 처분을 둘러싼 동산 인도·손해배상 분쟁과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반환 청구와 보관자 책임 추궁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계 보관 계약서나 문자·기계 구입 영수증과 사진·보관자의 판매 경위 자료·매수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의 선의취득 성립 여부·반환 청구 가능성·보관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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