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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사무소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함께 자문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쌍방대리에 해당하지만, 매도인이 양쪽 자문을 미리 또는 나중에 허락했다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23다225580 판결은 이런 쌍방 자문을 수임제한 위반의 무권대리로 보면서도 묵시적 허락이나 사후 추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자문인과 같은 사무소라는 사실을 안 날과 그 뒤 행동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자문인과 같은 사무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알고도 협상을 이어 갔는지가 「허락」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사무소가 양쪽을 자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자문인의 실제 역할과 본인의 허락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가족은 2024년 운영하던 식품회사 지분 전부를 투자회사에 팔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D씨 쪽 자문은 지인이 소개한 법률사무소가 맡았는데, 나중에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들이 매수인 쪽도 자문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당 가격은 D씨가 직접 매수인과 만나 정했고, 지인을 통해 그 사무소가 양쪽을 자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래 종결을 앞두고 D씨는 「쌍방대리라 계약이 무효」라며 주식 이전을 거부했고, 매수인은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협상에 나선 변호사는 대리인인가요, 전달자인가요?

자문 변호사가 계약 교섭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최종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한 전달자(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 사자를 가르는 판단 요소
판단 요소대리인 쪽으로 보는 사정
상대방에게 보인 모습본인을 대신해 교섭하는 자로 보임
내세운 자격·역할자문 변호사로 소개
재량 범위조건 문안을 직접 제시·수정
전문성 필요 여부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
보수 규모상당한 자문료 지급

출처 - 대법원 2023다225580 판결, 민법 제115조·제116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은 대리와 사자의 구별은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에서 행위자가 외부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위자가 내세운 자격과 역할, 재량의 범위,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한 일인지, 보수 규모를 함께 봅니다.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법률사무소가 매도인·매수인을 함께 맡으면 수임제한에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걸립니다. 변호사는 한쪽 당사자에게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2명 이상이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위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문도 이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일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대리라도 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이 허락했다면 유효합니다. 수임제한을 어긴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허락은 명시적인 사전 허락뿐 아니라 묵시적 허락이나 사후 추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쌍방 자문 계약의 효력 판단 흐름
  1. 1

    대리인 해당 여부

    상대방 시각에서 대리인으로 보였는지 판단

  2. 2

    수임제한 해당 여부

    같은 사무소가 양쪽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

  3. 3

    본인 허락 여부

    사전 허락, 묵시적 허락, 사후 추인 중 하나라도 있는지

  4. 4

    효력 결론

    허락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권대리로 본인에게 효력 없음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매매 목적물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도인이 가장 중요한 주당 매매대금을 직접 협상해 정했고, 지인을 통해 양쪽 자문에 사전 또는 사후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상 중 받은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되나요?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확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가족의 처우를 보장하기로 확약했다며 계약 해제와 무효·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조건으로 삼고 싶은 약속은 본계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조건과 위반 효과까지 적어야 합니다.

주식매매 자문 이해충돌 대응 순서

  • 자문 관계 확인 - 내 자문인과 상대방 자문인의 소속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사무소라면 수익 분배 구조도 물어 둡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양쪽 자문을 받아들일지 바로 정합니다. 받아들이면 범위를, 거절하면 교체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핵심 조건 직접 관여 - 가격과 대금 지급 조건은 본인이 직접 정합니다. 협상 경과는 이메일로 남깁니다.
  • 구두 약속 문서화 - 처우 보장 같은 약속은 계약서 조항으로 넣습니다. 위반 시 해제 사유인지도 적습니다.
  • 분쟁 시 증거 정리 - 이해충돌을 안 날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추인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문인이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수임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서와 협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의 효력과 이행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를 되돌리고 싶은 쪽은 「상대방 변호사와 우리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였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기대를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문이 수임제한에 걸린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알고 넘어갔다면 계약을 살렸습니다. 무효 주장 하나로 계약을 뒤집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이해충돌 사실을 처음 들은 날, 그 뒤 직접 가격을 협상한 날, 서명한 날, 이의를 처음 제기한 날이 이메일·메신저·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아무 이의 없이 협상을 계속했다면 묵시적 허락이나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식 인도 소송에서 허락의 존재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자문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묻는 절차에서 다시 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 쪽이라면 상대방이 이해충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의 효력과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해충돌 사실을 안 시점과 그 뒤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허락·추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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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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