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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우리 쪽 복대리 변호사가 같은 재판에서 상대방 쪽으로도 나왔는데 그 재판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이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했어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한 소송행위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변호사가 양쪽으로 출석한 변론기일과 조서 기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변호사가 상대방 쪽으로 출석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변론기일에 바로 재판장에게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이의 없이 지나가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해지고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고 해서 판결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따로 다투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이의하지 않은 기일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H씨의 소송대리인이 사정상 다른 변호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해 2025년 5월 변론기일에 출석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변호사가 2025년 9월 기일에는 이웃 쪽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론했고, H씨는 판결을 받은 뒤 기록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H씨는 이의를 하지 않았던 그 재판 절차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법도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위임인의 동의가 있어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금지를 어긴 소송행위는 무효인가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은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행위를 했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해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수임제한이 구 변호사법 제24조에 있었고, 지금은 제31조로 옮겨졌습니다.

쌍방대리 소송행위 효력 판단
  1. 1

    양쪽 출석 확인

    변론조서로 출석 기일 확인

  2. 2

    이의 제기 여부

    당사자가 이의했는지 확인

  3. 3

    이의 없음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

  4. 4

    이의 있음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툼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사실심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송행위의 효력과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수임제한 위반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겼다면 위임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위반과 불리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소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례처럼 문제를 늦게 알게 됩니다. 소송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주었는지와 실제로 누가 선임됐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대리 소송행위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변론조서에서 그 변호사가 어느 쪽으로 몇 번 출석했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기일이 이의 대상입니다.
  • 즉시 이의 - 재판 중이라면 다음 기일 전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조서에 남깁니다. 이의가 있어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 확인 - 본인 소송대리인에게 복대리인 선임 경위를 묻습니다. 선임 권한과 선임 사실을 기록으로 받습니다.
  • 판결 후 대응 검토 - 판결이 났다면 상소기간 안에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이의 없이 지나간 행위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변호사 책임 검토 - 징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불리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대리인이 한쪽 기일에서 청구 인낙이나 화해처럼 결과를 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변호사가 양쪽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그 재판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위반 자체보다 당사자가 이의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일별 기록부터 봐야 합니다. 그 변호사가 원고 쪽으로 출석한 날, 피고 쪽으로 출석한 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안 날, 이의를 제출한 날이 조서와 제출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복대리인 선임은 소송대리인이 하는 일이라 당사자가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록 열람부터 해야 합니다.

이의가 조서에 남아 있으면 상소심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되고, 이의가 없었다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진정이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론조서와 소송위임장, 복대리인 선임서가 기본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조서와 소송위임장으로 대리 관계와 이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행위의 효력과 변호사 책임 추궁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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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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