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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로 내준 내 땅에 노점을 차렸는데 철거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철거와 퇴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습니다. 통행로로 제공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권능은 남아 있어 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고, 다만 독점적 사용·수익을 못 하므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매대 설치 모습과 날짜부터 기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노점이 설치된 모습과 설치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점유자에게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설치 시점과 요구 사실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행로로 쓰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통행을 막는 시설물은 소유자가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었고, 1990년대에 군청이 시멘트 포장을 하겠다고 해 A씨가 허락했습니다. 2026년 5월 B씨가 그 길 한쪽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과일을 팔기 시작했고, 판매대 때문에 길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도 A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로로 내준 땅에 노점을 차린 사람을 내보낼 수 있나요?

네,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판매대 철거와 토지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용·수익권의 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용·수익만 제한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라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때문에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청구
판매대 철거
가능 여부: 가능
토지 퇴거
가능 여부: 가능
부당이득(사용료)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민법 제214조, 제741조

그래서 이 경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철거와 퇴거 같은 물권적 청구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통행로로 허락한 것이 사용·수익권 포기가 되나요?

자연발생적으로 통행로로 쓰이던 땅을 포장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 경위와 규모, 토지의 위치와 형태,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농로 확장 때 손실보상 없이 도로 편입을 허용하고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도로 부분을 뺀 나머지 땅만 처분했다면 포기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냈고 다른 통로가 있었다면 반대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통행로 토지 무단 점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판매대 위치, 크기, 통행 방해 정도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통행을 막는 시설인지가 철거 청구의 핵심 사실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점유자에게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날짜와 도달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다른 사람이 점유해 집행이 막히는 것을 막습니다.
  • 철거·퇴거 소송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판매대 철거와 퇴거를 청구합니다. 부당이득은 포기 여부가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대체집행 - 판결 뒤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판매대를 철거합니다.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했거나 점유자가 지자체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도로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토지 인도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을 수행합니다.

무단 점유 대응 흐름
  1. 1

    현장 기록

    사진과 도면

  2. 2

    내용증명

    철거·퇴거 요구

  3.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고정

  4. 4

    철거·퇴거 소송

    방해제거 청구

  5. 5

    대체집행

    판매대 철거

실무상 착안점

땅을 통행로로 내주었으니 이제 아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소유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소유 권능은 남아 있다고 보므로, 통행로 위에 판매대를 놓은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청구는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매대가 처음 놓인 날, 통행이 막힌 모습, 철거를 요구한 날짜를 사진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방해 사실과 점유 기간이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철거 판결과 대체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판결 뒤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포기가 아니라는 자료가 있다면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철거 청구와 대체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한 뒤 방해제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사진, 내용증명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철거 청구 가능 여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부당이득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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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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