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제도가 배제되지 않고, 직접지급청구는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강제집행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빠지므로 발주자가 대금을 치르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남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직접 받지 못할 부분에 대비해 원청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도 함께 합니다.
원청(원사업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는 밀린 대금이 회생계획에 묶여 크게 깎일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제도는 원청이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금액에는 법정 요건이 있고, 발주자가 원청에 먼저 돈을 줘 버리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어느 길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서둘러 정리할수록 회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C건설로부터 상가 신축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2026. 6.까지 시공했습니다.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건설은 2026. 7. 2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2026. 8.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발주자인 D사는 그전에 B씨 공사분 하도급대금 가운데 5천만원을 C건설에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D사는 남은 공사대금을 관리인에게 줄 예정이라고 했고, B씨는 회생 중인 원청을 건너뛰고 D사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회생 중이어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 성격의 절차(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가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채권의 변제를 금지하고 개시 뒤 강제집행을 막는 구조가 같으므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발주자가 관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걱정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서에 판결 취지와 시공 내역을 함께 적어 보내면 발주자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세 당사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입니다.
| 사유 | 요청 필요 | 확인할 자료 |
|---|---|---|
|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 (핵심 행) | 필요 | 회생·파산 결정, 부도 사실 |
| 발주자·원청·수급사업자 직불합의 | 불필요 | 직불합의서 |
|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 필요 | 회차별 지급 내역 |
| 원청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 필요 | 계약서, 보증서 미교부 사실 |
회생 신청만으로 다툼이 생기면 다른 사유도 함께 적어 요청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회생 신청이 「지급정지·파산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미이행처럼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요청서에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므로, 현장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접지급 대상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므로, 요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사례에서 시공분 2억원 중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준 5천만원을 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단위 원
|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 200,000,000 | |
|---|---|---|
| 빼기 |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 | 50,000,000 |
| 합계 | 직접지급 청구 금액 | 150,000,000 |
빠진 5천만원은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B씨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기성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도 함께 보냅니다. 직접 받은 금액만큼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도 줄어드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받은 뒤 그만큼 정리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받지 못하는 5천만원처럼 남는 부분은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증거와 함께 신고해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안에 보완합니다. 직접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는 금액도 신고해 두면 권리를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금액에 이의를 하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된 부분은 회생계획에서 변제받기 어려워지므로, 이의통지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둡니다.
원청 회생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응 순서
- 기성 정리 - 시공 부분, 하도급대금, 받은 금액을 공종별로 표로 만듭니다.
- 발주자 확인 -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과 남은 공사대금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해당 사유를 모두 적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달 증거를 남깁니다.
- 기성 확인 요청 - 관리인에게 기성부분 확인을 요청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직접 받지 못할 부분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지급 사유가 무엇인지와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회생·파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회생을 신청했거나 개시결정을 받았나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받지 못했거나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나요?
그 사유도 요청서에 함께 적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호
발주자가 원청에 공사대금을 곧 지급할 예정인가요?
이미 지급된 금액은 빠지므로 지급 전에 요청서를 도달시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원청의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직접 받지 못할 부분을 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회생을 신청하면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할지 망설이다가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 요청을 늦게 보내면 그 사이 지급된 금액만큼 직접 받을 몫이 줄어드므로, 회생 신청 소식을 들은 날 요청서부터 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요청서에는 사유를 하나만 적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이 지급정지와 유사한 사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미이행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유를 함께 적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직접지급과 회생채권 신고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지급이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같은 금액을 신고해 두고, 받은 뒤 신고액을 정리하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관리인이 이의하면 1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시작되므로 통지서를 받는 주소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회생·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제조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원청 회생채권 신고
-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기고 파산했는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
- 직불합의 뒤 원도급사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도급대금은 누구 몫인가요?
- 공사 중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가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대금은 공익채권인가요?
-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