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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원청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기고 파산했는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청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긴 뒤 파산해 관재인이 그 양도를 부인했더라도, 양도 통지 뒤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도급업체는 그 부인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겨 하도급업체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통지와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각각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청이 대금을 못 줄 형편이 보이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공문을 바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원청의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를 부인했다는 소식만 듣고 공탁금 소송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날짜 순서부터 맞춰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원청 건설사에게서 상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1억원에 하도급받아 마쳤습니다. 원청은 2025년 8월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원을 자재업체에 양도하고 발주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고, B씨는 그 엿새 뒤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주자는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다며 공사대금을 공탁했고, 원청은 곧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를 부인하자 B씨는 이제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를 부인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양도 통지 뒤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는 부인으로 채권양도가 무효가 됐다고 내세워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수급사업자가 채권양도를 기초로 새 권리를 얻은 사람이 아니므로 부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인권의 상대적 효력은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해 거래안전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를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공탁금 배분은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과는 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파산관재인만 행사합니다. 부인의 효과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의 채권양도는 발주자에게 통지가 도달하면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뒤에 한 직접지급 요청은 이미 넘어간 채권과 부딪칩니다. 판결 사안도 2020. 7. 8.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하고 엿새 뒤인 2020. 7. 14.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했으며, 발주자는 2020. 9. 1. 공탁했고 원청은 2020. 9. 11.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 시점이 이 순서를 정합니다.

판결 사안의 날짜 순서
  1. 2020. 7. 8.

    채권양도 통지 도달

  2. 2020. 7. 14.

    직접지급 요청 도달

  3. 2020. 9. 1.

    발주자 공탁

  4. 2020. 9. 11.

    원청 파산선고

  5. 소송 중

    관재인 부인권 행사

같은 공사대금을 두고 양수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로 달라고 하면 발주자는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자기 몫을 다투게 되는데, 부인권을 근거로 삼는 주장은 이 판결로 막혔습니다.

하도급 직접지급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원청의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과 내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직접지급 요청 - 원청의 지급정지나 2회분 이상 미지급이 생기면 발주자에게 바로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깁니다.
  • 기성 확인 - 시공한 부분과 금액을 기성 확인서로 정리합니다. 원청은 기성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원청이 파산하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직접지급이 막혀도 배당 몫은 남겨 둡니다.
  • 공탁금 다툼 - 발주자가 공탁하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원인을 확인하고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와 직접지급 요청이 같은 날 도달했거나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공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탁금 출급 다툼, 파산채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업체는 원청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를 부인하면 길이 다시 열린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효과는 관재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직접지급을 받을지는 관재인의 소송이 아니라 내 요청이 언제 도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발주자에게 보낸 직접지급 요청 공문의 도달일, 원청의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원청의 지급정지나 미지급 회차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기성 확인서와 하도급계약서도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주자가 공탁하면 이 날짜 기록이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증거가 되고, 직접지급이 막히면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에서 몫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기록이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원청 도산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와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공탁금 출급과 파산채권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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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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