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선고에 대리인이 항고했는데 위임장이 진짜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항고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리인이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항고가 각하되면 항고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이 사임서를 냈더라도 같고, 이 법리는 파산절차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인증명령을 했는지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 것인지 확인할 자료부터 보십시오.

기한

무권대리인에게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본인이 위임한 적 없는 항고 때문에 사건본인이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항고가 각하되면 비용은 그 항고를 한 대리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6년 봄 거래처 대표 Q씨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Q씨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Q씨의 대리인이라며 항고했는데, 제출한 위임장의 도장과 지장이 Q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위임장 인증을 명하자 변호사는 사임서를 냈고, P사는 항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항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적법한 항고로 각하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명령에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항고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다툼에서 비용 부담까지
  1. 1

    대리인 항고

    위임장 제출

  2. 2

    대리권 다툼

    상대방이 진정성 부인

  3. 3

    인증명령

    공증사무소 인증 요구

  4. 4

    증명 실패

    사임해도 결과 같음

  5. 5

    항고 각하

    항고비용은 대리인 부담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은 대리권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상대방이 다투며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증명령을 하거나 진정한 위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무인과 인영이 사건본인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각하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항고를 제기한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소송행위로 생긴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고, 이로써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항고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97마1574 결정은 대리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증명령을 받고 사임서를 내는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결정이 인용한 구 제98조 제2항·제99조는 제107조 제2항·제108조에 해당합니다.

파산절차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97마1574 결정 당시에는 구 파산법 제99조가 같은 준용 규정이었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이 조문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항고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이 규정은 소송대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추인이 있으면 각하와 대리인 비용 부담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 항고 비용 대응 순서

  • 위임 여부 확인 - 사건본인이 실제로 그 대리인에게 항고를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맡겼다면 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증명령 확인 - 법원이 위임장 인증을 명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명령 불이행이 각하의 근거가 됩니다.
  • 대리권 다툼 제기 - 상대방이라면 위임장의 진정성을 다툰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의 심리를 이끌어 냅니다.
  • 각하 결정 확인 - 각하 결정에서 비용 부담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대리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비용 상환 결정에 불복할 사람은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항고 범위만 다투는 경우처럼 권한 일부만 문제되면 위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관련 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사건의 상대방은 대리인이 사임하면 비용 문제도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대리인은 사임해도 항고비용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사임서가 들어왔다고 비용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대리권 다툼의 흐름입니다. 위임장이 들어온 날, 위임장의 진정성을 다툰다는 의견서를 낸 날, 법원의 인증명령일과 기한, 대리인의 사임서 제출일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본인이 위임을 부인하는 진술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 결정에서 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을 상대방으로 삼는 기초가 됩니다. 대리인이 비용 상환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인증명령 불이행 경위가 그대로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관련 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진정성과 인증명령 이행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비용 부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결정문·항고장과 위임장·법원의 인증명령과 사임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흠결 여부·항고비용 부담자·비용 상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