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영업팀장이라던 직원이 사실 과장이었는데 회사에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에 직접 대금 지급 의무를 묻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팀장처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이는 명칭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지배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민법상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받은 명함, 전자우편 서명, 납품 장소를 정한 경위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에 직원의 직급과 계약 권한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납품한 단말기가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어 쓰이고 있는지 사진과 인수증으로 남기십시오. 회사가 물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사무와 관련된 거래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에게 정식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이 없어도 사용자책임은 그 직원이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해 거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통신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2025년 2월 K회사 영업팀 과장 L씨와 매장용 단말기 120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L씨는 명함과 전자우편에 영업팀장이라고 적었고, 단말기는 L씨가 정한 K회사 직영 매장으로 납품되었습니다. 대금 3,800만원을 청구하자 K회사는 L씨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팀장 명칭을 썼으면 회사가 계약 책임을 지나요?
팀장 명칭만으로 회사가 계약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영업팀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장이고 그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상황 | 회사 책임 근거 | 청구 내용 |
|---|---|---|
| 지점장·본부장 명칭 | 표현지배인 | 계약 이행 |
| 실제 위임받은 팀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 계약 이행 |
| 일부 대리권 있는 직원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계약 이행 |
| 권한 없는 과장 | 사용자책임 | 손해배상(과실상계) |
- 지점장·본부장 명칭
- 회사 책임 근거: 표현지배인
- 청구 내용: 계약 이행
- 실제 위임받은 팀장
- 회사 책임 근거: 부분적 포괄대리권
- 청구 내용: 계약 이행
- 일부 대리권 있는 직원
- 회사 책임 근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청구 내용: 계약 이행
- 권한 없는 과장
- 회사 책임 근거: 사용자책임
- 청구 내용: 손해배상(과실상계)
출처 - 상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민법 제126조, 제756조 제1항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쓴 사람은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표현지배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획일적이지 않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같은 판결도 거래 상대방은 민법상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부서 직원이 회사 명함과 회사 전자우편으로 거래를 하고 물건이 회사 매장에 들어갔다면, 외형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용자책임은 계약 대금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받지 못한 대금 상당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거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깎입니다. 3,800만원 거래에서 상대방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2,660만원이 됩니다.
| 받지 못한 대금 | 3,800만원 |
|---|---|
| 과실상계 후 배상액 | 2,6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계약금액이 크거나 평소 거래 방식과 달랐는데도 회사에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확인 절차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표현대리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직원에게 어떤 대리권이라도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사가 그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 대금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무권한 계약 대응 순서
- 권한 확인 요청 - 회사에 직원의 직급과 계약 권한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 답변은 이후 소송에서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거래 기록 수집 - 명함, 전자우편, 발주서, 납품 인수증을 모읍니다. 회사 명의와 설비가 쓰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 물건 사용 확인 - 납품한 물건이 회사에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청구 원인 선택 - 대리권 존재 여부에 따라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중 청구 원인을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과 보전 - 내용증명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실제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회사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물건을 받아들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팀장이라고 소개했으니 회사가 당연히 대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팀장 같은 명칭만으로는 회사에 계약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길을 열어 두었고, 이때 거래 상대방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확인 기록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명함과 회사 전자우편 서명, 회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 회사 매장으로 물건이 들어간 인수증, 권한을 물었을 때 들은 답변이 남아 있으면 상대방 과실 비율이 낮아집니다. 계약금액이 평소와 달랐다면 왜 그렇게 믿었는지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표현대리를 함께 주장할 때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물건을 쓰고 있다면 그 사실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협상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권한 없는 직원과 맺은 거래로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기록으로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요건을 함께 정리한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직원 명함과 전자우편·발주서·납품 인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비율,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13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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