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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속 후 기획사 지원이 끊겼는데 연습생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획사가 숙소와 연습 지원 같은 매니지먼트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습생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계약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지원이 끊긴 날짜와 지원을 요구한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획사가 숙소·연습실·트레이닝 지원을 멈춘 날짜와, 그 뒤 지원을 요구한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전속계약 해지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속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속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계약이어서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가수 지망생 A씨는 한 기획사와 7년 전속계약을 맺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뒤 숙소가 없어졌고, 연습실 사용과 보컬 트레이닝, 생활비 지원이 모두 끊겼습니다. 반년 넘게 아무 지원도 없자 A씨는 다른 기획사로 옮기려 했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획사 지원이 끊기면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기획사가 연예 활동을 위한 지원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 지원이 오랫동안 끊겨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은 전속계약이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이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속활동을 강제하면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습생도 기획사 지원을 받아 데뷔를 준비하는 전속계약 당사자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임계약처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전속계약은 기획사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여서 존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의 판결도 연예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중단 기간, 기획사의 약속 위반, 연락 두절 같은 신뢰 훼손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기획사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지한 경우라면 연습생이 위약금을 낼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대체로 연예인 쪽 귀책으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연습 기간 동안 기획사가 쓴 비용을 반환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요건과 금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전속계약 같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기간·갱신·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수익 분배, 분쟁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근거로 씁니다.

전속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지원 중단 기록 정리 - 숙소, 연습실, 트레이닝, 생활비 지원이 끊긴 날짜를 정리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행 요구 발송 - 기획사에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응답이 없다는 사실도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 해지 사유, 위약금, 비용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해지 통지에 근거로 적습니다.
  • 해지 통지 -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효력 다툼 대비 - 기획사가 해지를 다투면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새 기획사와 계약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습생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계약했거나 기획사가 이미 폐업·등록 말소되었다면 계약서와 등록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속계약 해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속계약 해지 절차
  1. 1

    지원 중단 기록

    날짜별 정리

  2. 2

    이행 요구

    서면으로 지원 재개 요구

  3. 3

    해지 통지

    신뢰관계 파탄 사유 기재

  4. 4

    효력 다툼 대비

    부존재확인·가처분 검토

실무상 착안점

연습생과 부모님들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기획사가 먼저 지원 의무를 저버려 신뢰가 깨졌다면 연예인이 계약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지할 수 있느냐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기획사가 무엇을 해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끊긴 과정을 날짜별로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숙소에서 나가야 했던 날, 연습실 출입이 막힌 날, 트레이닝 일정이 취소된 공지, 기획사에 지원을 요구한 메시지와 무응답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 없이 「오래 방치됐다」는 주장만으로는 기획사의 반박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증명하고, 기획사가 위약금이나 투자비 반환을 청구할 때 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새 기획사와 계약할 때도 이전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속계약 해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획사의 지원 중단과 약속 위반을 날짜별로 정리해 신뢰관계 파탄을 먼저 증명한 뒤 해지 통지와 위약금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속계약서·지원 중단 시점을 보여 주는 문자와 공지·기획사에 보낸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가능 여부·위약금과 비용 반환 조항의 효력·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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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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