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된 병원비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명치료 중단 판결 뒤의 입원료·영양 공급 같은 나머지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돼도 환자와 병원의 의료계약이 중단된 연명치료를 뺀 나머지 범위에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치료가 무엇인지와 병원비 세부내역을 맞춰 보십시오.
병원에서 판결 확정 뒤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비용과 그 밖의 진료비를 나누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진료에 대해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병원과 맺은 의료계약 전체를 따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부분은 그 자체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3년 11월 대학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가족은 2024년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25년 3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7개월을 더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은 판결 확정 뒤 입원료·영양 공급·상급병실료 등 1,800만원을 청구했고, 가족은 판결로 치료가 끝났으니 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결 뒤에도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밖의 진료비는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만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약은 진료라는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위임에 가까운 계약이어서, 병원은 맡은 진료를 한 대가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판결 뒤에도 병원이 입원 관리·영양 공급·기본 투약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계약에 따른 진료로서 보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비 중 어떤 항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적힌 연명치료 항목과 그에 딸린 비용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했다면, 판결 확정 뒤의 인공호흡기 사용료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문에 없는 수액·영양 공급, 기본 간호, 입원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 구분 | 예시 | 지급 의무 |
|---|---|---|
|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 인공호흡기 부착·유지 | 없음 |
| 주문 밖 진료 | 수액·영양 공급, 기본 투약 | 있음 |
| 입원 관련 | 입원료, 간호 | 있음 |
| 병실 관련 | 상급병실료 | 사안별 다툼 |
-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 예시: 인공호흡기 부착·유지
- 지급 의무: 없음
- 주문 밖 진료
- 예시: 수액·영양 공급, 기본 투약
- 지급 의무: 있음
- 입원 관련
- 예시: 입원료, 간호
- 지급 의무: 있음
- 병실 관련
- 예시: 상급병실료
- 지급 의무: 사안별 다툼
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거부할 수 있는 항목 -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예 인공호흡기 부착)와 그 유지에 드는 비용
- 내야 하는 항목 - 주문 밖의 진료, 입원료, 영양·수액 공급, 기본 간호와 투약
- 다툼이 잦은 항목 - 상급병실료. 대법원 2015다9769 사건에서는 가족이 다인실 전실을 요구했다는 주장에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인이면 병원비를 대신 내야 하나요?
입원 약정서에 보호자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환자와 함께 진료비를 낼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환자의 진료비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연대보증인 책임은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지금도 연명치료를 끊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금은 대부분 소송 없이 병원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진술 등으로 환자의 뜻을 확인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정합니다.
- 1
임종과정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 2
환자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2명 이상의 일치 진술
- 3
가족 전원 합의
환자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배우자·1촌 직계 등 전원 합의
- 4
중단 이행
중단한 연명의료 외 진료는 계속되고 비용도 발생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된 연명의료 외의 진료비는 계속 발생한다는 점은 판결로 중단한 경우와 같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후 병원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확정 판결이 중단을 명한 치료가 무엇인지 주문 문언 그대로 적어 둡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세부내역서 발급 - 판결 확정일 이후 진료비를 항목별로 받습니다. 연명치료 비용이 섞였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항목 분리 요청 - 연명치료 항목을 빼 달라고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요청 시점이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
- 보증 서류 확인 - 입원 약정서에 누가 보호자·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상속 대응 검토 - 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안에 진료비와 재산을 비교합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병원이 판결 뒤에도 연명치료를 계속했다면 판결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가족들은 대개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 병원비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이 끊은 것은 주문에 적힌 특정 치료뿐이고,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입원료와 기본 진료비는 계속 쌓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청구서를 방치하다 지연손해금까지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일, 병원이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뗀 날, 가족이 다인실 전실이나 퇴원을 요청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요청을 말로만 했다면 병원 쪽 기록과 어긋날 때 가족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병원이 확정일 뒤에도 연명치료 비용을 넣어 청구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빼야 하고,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안에 진료비 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와 상속채무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진료비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지급 의무가 없는 부분을 먼저 가려낸 뒤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명치료 중단 판결문·병원의 진료비 청구서와 세부내역서·입원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 의무가 없는 연명치료 항목·보호자와 연대보증인의 책임·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1005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