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요양원에서 다친 어머니 치료비, 병원이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양원 쪽 잘못으로 다친 의사무능력 환자를 요양원이 협약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했다면, 의료계약 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 법인으로 볼 수 있어 치료비는 요양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 아닌 사람이 진료를 의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의뢰 경위와 비용 부담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요양원과 병원 사이의 업무협약서와 입원 당시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병원 원무과가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누가 환자를 보냈고 사고 경위가 무엇인지 적힌 이송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 서명은 별도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치료비 전액을 당연히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년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었는데, 2025년 2월 요양보호사가 부축하다 놓쳐 대퇴부가 골절됐고 의식이 흐려진 상태가 됐습니다. 요양시설은 응급환자 발생 시 협약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업무협약에 따라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고, 어머니는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치료비 2,400만 원을 A씨 형제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요양시설 잘못으로 다쳐 요양시설이 진료를 의뢰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계약은 원래 누구와 맺어지나요?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치료를 시작하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은 치료 의무를, 환자는 보수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면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해석 문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당사자가 법령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르므로, 누가 어떤 뜻으로 진료를 맡겼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의사무능력 환자를 다른 사람이 병원에 데려오면 누가 당사자인가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은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의뢰 경위, 의뢰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환자의 의식 상태, 치료 과정을 종합해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골절상을 입어 요양시설 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법인이 업무협약에 따라 환자를 병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계약 당사자를 환자가 아닌 요양시설 법인으로 보았고, 진료 범위에는 골절 치료에 필요한 기존 질환의 보존적 치료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환자 본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면 치료비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자녀 부담 |
|---|---|
| 요양원이 계약 당사자 | 원칙적으로 없음 |
|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 보증 범위에서 있음 |
| 환자가 당사자, 사망 | 상속 시 있음 |
- 요양원이 계약 당사자
- 자녀 부담: 원칙적으로 없음
-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 자녀 부담: 보증 범위에서 있음
- 환자가 당사자, 사망
- 자녀 부담: 상속 시 있음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
반대로 요양시설 법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병원은 법인에 청구해야 하고, 자녀에게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도 환자 상속인들에 대한 병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치료비 계약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양원 사고 치료비 대응 순서
- 이송 경위 확인 - 누가 환자를 병원에 보냈는지 이송 기록과 업무협약서를 봅니다. 계약 당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원인 정리 - 요양시설 과실을 보여 주는 사고보고서와 CCTV를 확보합니다. 비용 부담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입원 서류 검토 - 입원약정서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봅니다. 연대보증 서명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집니다.
- 병원에 이의 통지 - 계약 당사자가 요양시설이라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청구 대상 정리를 요구할 때 씁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요양시설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조정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거나 요양시설과 가족 사이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치료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원 사고로 입원한 어르신의 치료비 청구서는 대개 가족에게 먼저 옵니다. 그러나 요양원 과실로 다친 의사무능력 환자를 요양원이 협약 병원에 보냈다면 의료계약 당사자는 요양원 법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이송 기록, 업무협약서, 입원약정서 서명란입니다. 사고 직후 요양원이 보낸 사고 경위서와 문자, 보호자에게 한 설명 녹취도 요양원의 비용 부담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누가 진료를 의뢰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려 했는지가 정해집니다. 요양원이 당사자로 인정되면 가족에 대한 병원의 청구는 기각되고, 가족은 요양원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의료기관을 둘러싼 비용 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 의뢰 경위와 서명 서류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약정서·병원 치료비 청구서·요양원 사고 경위서·요양원 입소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료계약 당사자·가족의 부담 여부·요양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의료법 제1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