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호의무자도 아닌 형이 동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이 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의무자인 것처럼 동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다면, 응급입원 요건을 갖춘 급박한 상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입원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를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로 한정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보호입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사본을 요청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법한 입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입원시킨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입원일과 퇴원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입원 당시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따로 사는 형이 A씨의 음주 문제를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데려가 자신을 보호의무자로 적은 입원 신청서를 냈고, A씨는 3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형은 A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아니었고, 입원 당시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급박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A씨는 병원과 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하면서, 미성년자나 해당 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 등은 보호의무자에서 뺍니다. 원안 판결이 적용한 정신보건법은 이 법으로 전부 바뀌었지만 보호의무자를 한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로 동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한 입원은 왜 위법인가요?
법이 입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입원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입원시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보호입원 | 응급입원 |
|---|---|---|
| 신청·의뢰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발견한 사람 |
| 동의·진단 | 전문의 진단 | 의사와 경찰관 동의 |
| 기간 | 진단입원 2주 | 공휴일 빼고 3일 |
| 계속 입원 |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일치 | 적법한 입원 절차로 전환 |
- 신청·의뢰
-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응급입원: 발견한 사람
- 동의·진단
- 보호입원: 전문의 진단
- 응급입원: 의사와 경찰관 동의
- 기간
- 보호입원: 진단입원 2주
- 응급입원: 공휴일 빼고 3일
- 계속 입원
- 보호입원: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일치
- 응급입원: 적법한 입원 절차로 전환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0조
현행법에서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2주를 넘겨 계속 입원시키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응급입원 요건을 갖췄다면 달라지나요?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응급입원 요건과 절차를 갖췄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해야 하고,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뒤에도 입원을 이어가려면 다시 적법한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입원 중이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입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하거나 입원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시작됐다면, 본인·배우자·형제자매·동거인 등은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아닌 사람 동의 입원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병원에 입원 신청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진단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동의했는지 드러납니다.
- 자격 확인 - 동의한 사람이 후견인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니면 위법 입원의 근거가 됩니다.
- 퇴원 신청 - 입원 중이면 서면으로 퇴원을 신청합니다. 거부되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검토합니다.
- 응급입원 여부 확인 -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응급입원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병원과 동의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 선임 여부나 입원 당시의 위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과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입원 신청서·확인 서류 사본
- 2
자격 확인
후견인·부양의무자 여부
- 3
퇴원 신청
거부 시 인신보호 구제청구
- 4
손해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입원을 결정했으니 가족 문제일 뿐이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두었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진 입원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므로 병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원 당시 병원이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입원 신청서의 동의자 이름과 관계,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전문의 진단 일시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 환자는 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요구한 날짜와 병원의 답변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입원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입원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입원 중이라면 같은 서류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바로 할 수 있어, 배상보다 먼저 퇴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동의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신청서·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한 사람의 보호의무자 자격·응급입원 요건 충족 여부·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75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인신보호법 제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