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식 없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의사는 언제 중단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내리고, 환자의 의사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판례로 운영되던 기준을 대신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가족 전원 합의라는 절차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담당의사에게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는지 조회를 부탁하십시오. 환자의 뜻을 보여 줄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법원에 소송이나 허가 신청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병원 안에서 밟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환자 B씨는 2026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B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평소 B씨가 「기계에 매달려 오래 버티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담당의사 A씨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적이 없어, 언제 어떤 절차로 중단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 기록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중단 대상인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시술로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이 없던 시기에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판결입니다. 현재는 이 법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현장에서는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환자의 뜻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환자가 확인할 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작성 사실 등을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두 문서가 없고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충분한 기간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뜻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게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 방법 | 필요한 것 | 확인자 |
|---|---|---|
|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 작성 계획서 | 담당의사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작성 의향서 | 담당의사(+전문의 1명) |
| 가족 진술 | 가족 2명 이상 일치 진술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 가족 전원 합의 | 법정 범위 가족 전원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 연명의료계획서
- 필요한 것: 의료기관 작성 계획서
- 확인자: 담당의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필요한 것: 본인 작성 의향서
- 확인자: 담당의사(+전문의 1명)
- 가족 진술
- 필요한 것: 가족 2명 이상 일치 진술
- 확인자: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가족 전원 합의
- 필요한 것: 법정 범위 가족 전원
- 확인자: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 사례는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B씨의 평소 발언을 일치하게 진술하면 되고,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 합니다. 다만 그와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단할 수 없나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19세 이상인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없으면 2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순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중단해도 계속해야 하는 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서는 담당의사가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 순서
- 임종과정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고 기록합니다. 이 판단이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등록 문서 조회 -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가족 진술 확인 -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받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합니다. 배치되는 진술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 전원 합의를 받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 이행과 기록 - 연명의료를 중단하되 통증 완화·영양·물·산소 공급은 유지하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통보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결과를 관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 의견이 엇갈리거나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계약과 진료 관련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임종과정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2
등록 문서 조회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3
가족 진술
가족 2명 이상 일치 진술
- 4
가족 전원 합의
의사 확인 불가 시
- 5
이행과 기록
통증 완화·영양·물·산소 유지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흔히 「가족이 동의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임종과정 판단이 먼저이고, 그다음 환자의 뜻을 문서, 가족 진술, 가족 전원 합의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 남겨야 할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해 한 말은 날짜와 장소, 들은 사람이 구체적일수록 가족 진술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가족 진술서와 의사의 확인 기록이 같은 날짜에 정리되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연명의료 중단 뒤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경우 절차가 적법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이 기록 작성과 관리기관 통보를 의무로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계약과 진료 관련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명의료 중단 요청이 있을 때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점검하고 가족 사이 이견이 있는 부분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가족관계증명서·환자가 남긴 문서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임종과정 판단 여부·환자 의사 확인 방법·가족 합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