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사망할 때까지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그 뒤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 등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끝나는 것은 중단한 치료뿐이고 병원과의 의료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단 전후로 나눈 항목별 진료비 명세서부터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뒤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명세서를 요청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날과 인공호흡기를 뗀 날, 병실을 옮긴 날을 병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병원과의 진료 계약을 따로 해지하는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병원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0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은 2025년 6월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고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아버지는 영양 공급과 통증 치료를 받으며 1인실에서 2026년 1월까지 생존했습니다. 병원은 중단 이후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 1,800만원을 청구했고, 가족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니 진료 계약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그 뒤 진료비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으로 끝나는 것은 중단한 연명치료뿐이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 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에 받은 입원·간호·영양 공급 등의 진료비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4년 10월
검사 중 심정지·중환자실 입원
2025년 6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인공호흡기 제거
중단 이후
영양·통증 치료, 1인실 입원 지속
2026년 1월
사망, 중단 이후 진료비 청구
이 판결은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의료계약이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보고, 제거 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연명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원 판결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로 결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한 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의 판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사안이지만, 진료 계약이 나머지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판단은 지금 절차로 중단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계속되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치료와 입원·간호는 계속 이루어지므로 그 비용도 계속 발생합니다.
| 구분 | 예시 | 비용 청구 |
|---|---|---|
| 중단되는 연명의료 | 인공호흡기 등 | 중단 후 청구 불가 |
| 계속되는 치료 | 통증 완화·영양·물·산소 공급 | 청구 가능 |
| 입원·간호 | 병실·간호 서비스 | 청구 가능 |
- 중단되는 연명의료
- 예시: 인공호흡기 등
- 비용 청구: 중단 후 청구 불가
- 계속되는 치료
- 예시: 통증 완화·영양·물·산소 공급
- 비용 청구: 청구 가능
- 입원·간호
- 예시: 병실·간호 서비스
- 비용 청구: 청구 가능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상급병실료처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병실 선택은 계약 내용의 문제라서 가족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일부 범위를 바꾸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인실 사용에 동의한 기록이 없거나 다인실 전실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면 그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심정지가 검사 과정의 의료과실 때문이었다면 진료비와 별개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실은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진료비 대응 순서
- 중단 기록 확인 -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 이행 일자, 가족 합의서 사본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진료비 명세 요청 - 중단 전후로 나눈 항목별 진료비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중단된 연명치료 비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병실 동의 기록 확인 - 상급병실 사용 동의서와 전실 요청 기록을 찾습니다. 상급병실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의료과실이 의심되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감정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진료비와 별도입니다.
- 지급 또는 조정 - 명세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지급하고, 다툴 부분은 병원과 협의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중 일부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했거나 입원 약정서에 진료비 연대보증 조항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와 의료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연명의료를 멈추기로 한 순간 병원과의 관계도 정리됐다고 생각해 그 뒤 청구서를 받으면 당황합니다. 판례는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치료만 끝나고, 영양 공급과 통증 치료, 입원과 간호를 받는 진료 계약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지급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얼마나 낼지로 옮겨 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날짜별 기록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일과 이행일, 병실을 옮긴 날, 상급병실 사용에 동의한 서면이 있는지, 다인실 전실을 요청한 날이 언제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요청만 했다면 담당 간호사나 원무과와 주고받은 문자라도 찾아 둡니다.
이 기록은 병원이 진료비 지급 소송을 내거나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검사 중 사고가 의료과실이었다면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 청구와 진료비 상계 주장으로 이어지므로, 진료기록 사본은 사망 직후 바로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와 의료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연명의료 중단 기록과 진료비 명세를 날짜별로 나눈 뒤 지급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약정서·연명의료 중단 결정 기록·진료비 명세서와 병실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단 이후 진료비의 지급 범위·상급병실료 다툼 가능성·의료과실 손해배상 검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86조 제2항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민법 제680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68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