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물품 거래

유해물질 제품 피해자들이 모여 제조사에 직접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 개인들이 모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직접 낼 수는 없고,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만 법원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도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피해 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상을 원한다면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용한 제품의 포장, 구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남은 제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사용 기간과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도 함께 모읍니다.

여러 피해자를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한 생활용품을 매일 써 왔는데, 2026년 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사용 기간 동안 피부 발진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용자들이 모이자, A씨는 이들과 함께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네 유형의 단체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회원 1천명 이상·등록 후 3년 경과 등을 갖춘 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 소비자로부터 요청받고 상시 구성원 5천명 이상 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2026. 9. 30. 기준)
등록 소비자단체
주요 요건: 정회원 1천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한국소비자원
주요 요건: 별도 요건 없음
경제단체
주요 요건: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통령령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요건: 50인 이상 요청, 구성원 5천명 이상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냅니다. 원고 단체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요건을 보고 단체소송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단체가 사업자에게 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뒤 14일이 지났는지를 모두 확인해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 진행 예시
  1. 서면 요청

    사업자에 금지·중지 요청

  2. 요청 후 14일

    허가 신청 가능

  3. 허가 신청

    소장과 허가신청서 제출

  4. 허가 결정

    즉시항고 가능

  5. 본안 판결

    금지·중지 여부 판단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다시 단체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를 내놓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 때문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예외입니다.

피해 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므로, 제품의 결함이나 유해성과 피해 사이의 관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제품 피해자들은 공동원고로 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두 번까지 각각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제품 피해 단체소송 대응 순서

  • 제품 보관 - 남은 제품과 포장, 제조번호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유해성 검사와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사용 기간, 증상,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개인 손해배상의 기초가 됩니다.
  • 절차 선택 - 단체소송은 판매 중지 같은 금지·중지, 개인 배상은 공동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소비자단체 문의 - 금지·중지가 목적이면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합니다. 50인 이상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공동원고 구성 - 배상이 목적이면 피해자들의 위임장과 피해 자료를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합니다. 선정당사자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부 기관의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왔거나 제조사가 자발적 환불·보상안을 발표했다면 조사 결과와 보상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자 측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 피해가 보도되면 피해자들은 「단체소송」이라는 말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배상받는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판매 중지 같은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해자 개인이 원고가 되지도 않고, 배상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각자의 기록이 결국 배상을 가릅니다. 제품을 산 날과 쓴 기간, 증상이 시작된 날, 병원에 간 날,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가 개인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품을 버리면 유해성 검사로 이어질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조정 모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동소송에서는 피해자별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집단분쟁조정에서도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야 절차가 열립니다. 단체소송으로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개인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자 측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금지·중지와 개인 배상을 나눠 절차를 정한 뒤 피해자별 인과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은 제품과 포장, 구매 내역, 사용 기간과 증상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개인 손해배상 청구 방법·집단분쟁조정과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