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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공동피고 한 명의 주소지 법원에 냈는데 그 사람만 취하해도 재판이 계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를 낼 때 그 법원에 관할이 있었다면 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해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재판은 그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뒤에 관할 원인이 사라져도 이미 생긴 관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취하할 피고가 이미 준비서면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취하하려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이미 냈거나 변론을 했다면, 취하서를 내기 전에 그 피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없는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다른 법원에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판매자 B씨와 그 일행 세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보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A씨는 2026년 3월 B씨의 주소지 법원에 네 사람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지역에 살았고, 소송 도중 B씨가 1,000만원을 돌려주며 합의하자 A씨는 B씨에 대한 소만 취하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여러 명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은 불법행위로 함께 책임지는 경우처럼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면, 그중 한 사람에게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두를 공동피고로 묶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경우 관련재판적을 인정합니다.

네 사람이 짜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네 사람을 함께 피고로 한 소 제기는 적법합니다.

한 피고를 취하하면 그 법원의 관할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므로, 소 제기 당시 관할이 적법했다면 그 뒤 사정이 바뀌어 관할 원인이 사라져도 한 번 생긴 관할은 유지됩니다. 이를 관할의 항정이라고 합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공동피고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하된 피고는 처음부터 소송에 없었던 것처럼 되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할은 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 협박이 있었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선택지였습니다. 여러 관할이 겹치면 원고가 그중 편한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갚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피고 주소지, 행위지, 원고 주소지를 함께 놓고 증인 출석과 기일 참석이 쉬운 곳을 고르면 됩니다.

공동피고 일부 취하 대응 순서

  • 관할 근거 확인 - 소장에 적은 관할 근거가 어느 피고의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소 제기 당시 그 피고의 주소가 맞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취하 동의 필요 여부 - 취하할 피고가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했는지 봅니다. 그랬다면 그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 합의서 정리 - 한 피고와 합의했다면 합의 금액이 전체 손해에서 얼마를 갚은 것인지 적습니다. 연대책임이라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액에 영향을 줍니다.
  • 취하서 제출 - 취하할 피고를 특정해 서면으로 냅니다. 소장 송달 뒤라면 취하서가 그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 나머지 피고 소송 유지 - 관할 항정을 근거로 이송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서를 냅니다. 청구 금액은 합의로 받은 돈을 뺀 나머지로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관할만 만들 목적으로 청구 근거가 없는 사람을 피고로 끼워 넣었다고 다툼이 생기면 소장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 중 관할의 근거가 된 사람과 합의하면 많은 분들이 소송이 통째로 다른 법원으로 넘어갈까 봐 합의를 망설입니다. 관할은 소 제기 때 정해지므로 그 걱정 때문에 합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문제는 관할보다 합의 금액의 처리입니다.

여기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소장을 낸 날 그 피고의 주소가 어디였는지, 합의서에 받은 돈이 전체 손해 중 어느 부분을 갚은 것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다른 공동피고의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문구가 섞이면 나머지 청구가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이송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할 항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단계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해 갚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도 이미 받은 1,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집행해야 과잉집행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피고 일부와의 합의가 관할과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정리한 뒤 취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피고별 주소 자료·일부 피고와의 합의서와 형사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유지 여부·취하 동의 필요 여부·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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