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교직원이 사고로 숨지면 유족연금을 자녀 배상금에서도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교직원이 남의 불법행위로 숨진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퇴직연금 손해 배상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먼저 상속분대로 나눈 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의 연금 결정 통지서로 누가 수급권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연금 공제 다툼이 길어져도 이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라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를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은 받는 사람 몫에서만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교수였던 E씨는 2024년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급하게 유턴하던 택시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었고, 사학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 직무상유족연금을 매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E씨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일시금 손해 가운데 자기 상속분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유족연금 총액이 퇴직연금일시금 손해보다 훨씬 크니 상속할 것이 남지 않는다며 자녀 몫을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배상금에서도 유족연금을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교직원이 남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를 입어 숨지면,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됩니다.
| 구분 | 공제 후 상속(종전) | 상속 후 공제(현재) |
|---|---|---|
| 공제 순서 | 손해 전체에서 연금 먼저 공제 | 상속분대로 나눈 뒤 공제 |
| 공제 대상 | 모든 상속인 몫 | 수급권자 몫만 |
| 미수급 자녀 | 연금이 크면 0원 | 상속분 그대로 |
출처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상속된다고 본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버렸습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 종전 판례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숨진 교수의 퇴직연금일시금 손해 현가 약 1억 9,151만 원에서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받을 직무상유족연금 현가 약 9억 7,265만 원을 먼저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며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다시 심리해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받을 최종 금액은 그 심리에 따릅니다.
왜 상속 후 공제 방식이 맞다고 보았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라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받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이중으로 받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직원의 유족은 교직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해져 있고,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성년 자녀가 흔히 생깁니다.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빼면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수급권자 몫을 넘어 일부 중복되더라도 그 부분은 생활보장 급부이고, 공제 범위를 넓히면 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책임을 덜어 주는 셈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손해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자녀 1명 몫의 5할을 더해 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분 | 6,000만원 |
|---|---|
| 자녀1 상속분 | 4,000만원 |
| 자녀2 상속분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이면 연금은 배우자 몫 6,000만 원 한도에서만 공제
예를 들어 과실상계 뒤 퇴직연금일시금 손해가 1억 4,000만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상속분은 1.5 대 1 대 1이므로 배우자 6,000만 원, 자녀 각 4,00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만 직무상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그 연금은 배우자 몫 6,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자녀 몫 각 4,0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종전 방식이었다면 연금 총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순간 자녀 몫도 0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을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해 정하고, 대법원은 준용 대상 규정의 해석을 밝힌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 규정을 준용하면서 「순직」을 「직무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의 직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숨진 경우 유족은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어느 쪽을 골랐는지에 따라 공제할 급여의 성질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금 결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숨진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넘게 달린 과실을 20%로 보아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연금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몇 명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급권자 확인 - 공단의 연금 결정 통지서로 누가 유족연금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 자녀는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일실 퇴직연금 손해와 일실 근로소득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유족연금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따집니다.
- 상속분별 공제 계산 - 손해를 상속분대로 나눈 뒤 수급권자 몫에서만 연금을 뺍니다. 수급권자 몫을 넘는 연금은 다른 상속인 몫에서 빼지 않습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상속인별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골랐거나 수급권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 결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은 「연금이 배상금보다 많으니 받을 게 없다」는 보험사 설명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계산은 바뀌었습니다. 연금은 받는 사람 몫에서만 빼므로 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상속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기록은 공단이 보낸 연금 결정 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누가 수급권자인지, 자녀가 사망 당시 몇 살이었는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무엇을 골랐는지가 서면으로 확인돼야 상속인별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소송에서 상속인마다 청구액을 따로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상속인별로 손해를 나눈 계산서를 받아 보고, 판결 확정 뒤에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으로 집행해야 하므로 청구 단계부터 상속인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과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먼저 구분한 뒤 손해 항목별로 상속분 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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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항
- 민법 제76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