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아기 배냇저고리·속싸개가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기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라 제품에 붙은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제조·수입업자에게 모델별 시험·검사와 신고, 표시 의무를 지우고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라벨의 신고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십시오.
제품 라벨이나 상세페이지에서 안전확인 표시(KC 도형과 신고번호)를 찾고, 그 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십시오.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따로 시험기관에 검사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검사를 받고 신고할 의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신생아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세트를 사려다, 상세페이지에 인증 표시가 보이지 않는 저가 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씨는 아기 옷이 안전한 제품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기 섬유제품은 어떤 안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어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안전인증대상 |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 |
| 안전확인대상 | 지정기관 제품검사 후 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그 밖의 어린이제품 |
- 안전인증대상
- 확인 방법: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
- 안전확인대상
- 확인 방법: 지정기관 제품검사 후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확인 방법: 그 밖의 어린이제품
출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8호~제12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을 말하고, 의약품·화장품 등은 빠집니다.
안전확인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를 마친 제품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는 도형이나 기호로 어린이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 표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신고번호로 모델명과 유효기간을 대조하면 다른 제품의 번호를 가져다 쓴 경우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와 리콜 정보는 어린이안전넷(isaf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아기 옷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가 이런 제품을 영업에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어서도 안 되고, 표시와 별도로 주의·경고 표시도 해야 합니다.
표시 없는 제품을 샀다면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판매 플랫폼과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산 제품이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기 섬유제품 안전 확인 순서
- 표시 확인 - 라벨·포장·상세페이지에서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를 찾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 번호 조회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신고번호를 조회해 모델명·업체명이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표시 도용을 의심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재신고 없이 오래된 번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리콜 정보 확인 - 어린이안전넷에서 같은 제품의 위해정보·리콜 여부를 찾습니다. 리콜 대상이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 신고·환급 요구 - 표시 없는 제품을 받았다면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플랫폼과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이나 수입 대행 제품은 누가 수입업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과 사업자의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기 옷 상담에서 부모들은 「국내 쇼핑몰에서 팔면 검사를 거쳤겠지」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표시가 없거나 다른 모델의 번호를 붙인 제품이 오픈마켓에 섞여 있고, 표시 여부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번호를 조회해 모델명이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확실한 확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록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주문 화면 캡처, 상세페이지의 표시 유무, 받은 제품 라벨 사진, 판매자에게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는 판매자가 나중에 고칠 수 있으므로 구매 당시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환급을 요구할 때와 관계기관에 신고할 때 표시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아이가 피부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품과 피해의 연결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표시·안전 기준 위반으로 생긴 소비자 분쟁과 사업자의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 당시의 표시와 신고번호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환급·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내역·상세페이지 캡처·제품 라벨 사진·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확인 표시 위반 여부, 환급·청약철회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제3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5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제5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8호·제10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