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다단계 부업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조건이 있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교원·법인 등 몇 가지 경우를 빼면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등록 제한 사유를, 제22조가 탈퇴의 자유와 부담 한도를 정하고 시행령이 비용 한도를 연간 5만원으로 둡니다. 지금은 가입 전에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원 보호 규정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탈퇴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 업체가 요구하는 탈퇴 서류나 위약금, 하위판매원 인계 같은 조건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말 회사원 A씨는 지인이 소개한 「부업 설명회」에 갔다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가입비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 첫 달 제품 100만원어치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만두면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입비·교육비 등 판매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넘을 수 없고,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무원과 교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더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강사도 등록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마지막 시정조치 이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미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업체가 그 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모르고 가입했다면 겸직 문제와 별도로 탈퇴 처리가 뒤따릅니다.
가입비나 교육비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유리한 수당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시키는 금액은 연간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교육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비용도 연간 총합계 5만원이 한도이고, 가입비와 회원자격 갱신비는 1만원, 판매 보조 물품과 교육비는 각각 1인당 연간 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 항목 | 한도 |
|---|---|
| 가입비·회원자격 갱신비 | 1만원(실제 비용 이내) |
| 판매 보조 물품 | 1인당 연간 3만원 |
| 교육비 | 1인당 연간 3만원 |
| 그 밖의 비용 | 1인당 연간 3만원 |
| 비용 연간 총합계 | 5만원 |
| 등록·자격 유지 조건의 구매 부담 | 연간 5만원 |
- 가입비·회원자격 갱신비
- 한도: 1만원(실제 비용 이내)
- 판매 보조 물품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 교육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 그 밖의 비용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 비용 연간 총합계
- 한도: 5만원
- 등록·자격 유지 조건의 구매 부담
- 한도: 연간 5만원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3조
사례처럼 가입비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을 받는 것은 가입비 1만원 한도와 연간 총합계 5만원 한도를 모두 넘습니다. 첫 달 100만원어치 구매 조건은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업체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서 받은 수당을 돌려 달라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한 약정은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탈퇴 의사는 뒤에 다툼이 없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 1
탈퇴 의사 통지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전달
- 2
탈퇴 효력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3
재고 청약철회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철회
- 4
대금 환급
업체는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의 비용만 공제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4항
탈퇴하면서 쌓인 재고가 있다면 판매원 자신이 산 제품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거짓으로 보고해 과다하게 쌓았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훼손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업체는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본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 모집 목적을 숨긴 채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를 내세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교육·합숙 강요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단계 부업 가입 전후 확인 순서
- 업체 등록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업체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 제한 사유 점검 - 공무원·교원·대학 강사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비용 한도 대조 - 가입비·교육비·보조 물품 비용을 합산합니다.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 판매원 수첩 수령 - 수당 기준과 탈퇴·반품 조건이 적힌 수첩을 받습니다. 업체는 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 탈퇴 의사 기록 - 그만둘 때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재고는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판매원 모집 대가로 돈을 받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로 형사 문제가 되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판매 관련 대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단계 부업을 권유받는 분들은 가입비와 첫 구매를 당연한 입장료로 여기고, 그만둘 때는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판매원 부담 비용에 연간 한도가 있고, 탈퇴에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대부분 말로만 오간다는 점입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조건, 입금한 날과 금액, 탈퇴 의사를 전달한 날이 문자나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고 반품은 계약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 구매 계약일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금 반환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기 고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입금 내역과 설명회 자료는 한도를 넘는 비용 징수와 기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탈퇴 통지일은 그 뒤에 청구된 비용이나 수당 반환 요구를 막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판매를 둘러싼 대금 반환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내역과 설명회 자료로 비용 한도 초과와 기망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민사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신청서·판매원 수첩·입금 내역·설명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제한 사유 해당 여부·비용 한도 초과 여부·탈퇴 후 반환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8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