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다단계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아래 판매원을 지원·관리하는 팀장과 본부장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판매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조직도와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 기준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단계판매업 미등록을 이유로 조사나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다면, 조직의 단계 수와 직급별 수당 산정 방식이 적힌 내부 규정부터 확보하십시오. 다단계판매조직인지는 이 두 가지로 판가름납니다.
팀장·본부장은 관리직이라 판매원 숫자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함만 바꾼다고 판매원 단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건강식품을 파는 A회사는 판매원 위에 팀장과 본부장 직급을 두고, 팀장·본부장에게는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팀장·본부장이 물건을 직접 팔지 않는 관리직이므로 판매 단계는 2단계뿐이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팀장·본부장까지 판매원으로 보아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판단하고 미등록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를 직접 하지 않는 팀장·본부장도 판매원인가요?
판매원에 해당합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지속·확장을 위해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히면서, 팀장과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정한 제2조 제2호의 문언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직접 판매 여부를 판매원의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정하고 있어, 이 해석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단계판매조직입니다.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모집 방식이 있고, 그 가입이 3단계 이상 이어지며,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모집 방식 |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 |
| 단계 | 3단계 이상 단계적 가입(사실상 3단계 포함) |
| 후원수당 | 다른 판매원 실적·조직관리 실적에 연동 |
- 모집 방식
- 내용: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
- 단계
- 내용: 3단계 이상 단계적 가입(사실상 3단계 포함)
- 후원수당
- 내용: 다른 판매원 실적·조직관리 실적에 연동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팀장·본부장이 판매원 단계에서 빠지면 조직이 2단계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을 판매원으로 보느냐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무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장려금·후원금 등 이름과 상관없이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 전부를 말합니다.
후원방문판매로 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나요?
수당 구조가 다르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됩니다.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위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이라면 후원방문판매이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도 별도 등록 등 방문판매법상 의무를 지므로,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두 단계 위 판매원의 수당에까지 반영되는 구조가 하나라도 있으면 후원방문판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당 산정표를 직급별로 따라가 보면 어느 쪽인지 드러납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보이면 무엇을 갖춰 등록해야 하나요?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서류, 재고관리·판매 방법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원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조직도 확보 - 직급 체계와 각 직급의 모집 권한을 정리합니다. 사실상 몇 단계로 운영되는지가 드러납니다.
- 수당표 분석 - 직급별 후원수당이 누구의 실적에 연동되는지 따라갑니다. 상위 1인에게만 영향을 주는지로 후원방문판매 여부가 갈립니다.
- 관리직 업무 정리 - 팀장·본부장의 실제 업무가 판매원 지원·관리인지 확인합니다. 지원·관리 업무라면 판매원으로 계산됩니다.
- 등록 요건 점검 -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이면 바로 갖출 수 있는지 봅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위반 사실별로 다툴 부분과 이행할 부분을 나눕니다. 일부 사실이 잘못 인정되면 그 부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당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관리직에게 고정급만 준 사정이 있으면 규정 원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팀장·본부장을 「관리직」이라 부르고 판매 실적 대신 관리 수당을 주면 다단계 단계 계산에서 빠진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판매조직의 확장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봅니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받는 관리자라면 판매원으로 계산된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과거 시점의 수당 규정과 조직도가 쟁점이 됩니다. 규정을 언제 바꿨는지, 바뀐 규정이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를 보여 줄 공지문·이사회 의사록·지급 명세가 없으면 회사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위반 기간과 위반 사실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지 않아도 그 부분의 명령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직 단계와 수당 구조를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위반 사실별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급 체계가 담긴 조직도·직급별 후원수당 지급 기준표·공정거래위원회 처분서나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팀장·본부장의 판매원 해당 여부·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 구분·등록의무 존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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