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다단계 판매원에게 산 비싼 건강식품,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단계판매로 산 건강식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방문판매의 청약철회 규정(제8조)을 다단계판매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제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14일을 세어 보십시오.
제품과 계약서를 함께 받았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하십시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 되는 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기간 안에 한 것이 됩니다.
제품을 돌려보내는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므로, 반품 비용을 걱정해 철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오랜 지인인 다단계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세트를 180만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샀고, 제품과 계약서를 같은 날 받았습니다. 한 통을 뜯어 먹어 본 뒤 가격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고, 12일째 되는 날 취소하고 싶다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므로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뜯지 않은 나머지 제품은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이미 먹은 한 통은 가치가 줄어든 부분이라 그 몫의 대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단계로 산 제품은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로 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방문판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 변경으로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
| 상황 | 기간 |
|---|---|
| 계약서를 받은 뒤 제품 수령(같은 날 포함)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 제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옴 | 제품 받은 날부터 14일 |
| 계약서 미수령·주소 누락·주소 변경 |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철회 안내 없음 |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 |
| 판매자가 철회 방해 |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
| 광고·계약 내용과 다름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 판매원 본인 구매 | 계약일부터 3개월 |
- 계약서를 받은 뒤 제품 수령(같은 날 포함)
- 기간: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제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옴
- 기간: 제품 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 미수령·주소 누락·주소 변경
- 기간: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철회 안내 없음
- 기간: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
- 판매자가 철회 방해
- 기간: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 광고·계약 내용과 다름
- 기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판매원 본인 구매
- 기간: 계약일부터 3개월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제17조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판매원과 회사 중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샀다면 먼저 그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판매원이 연락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을 때 제품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회사에도 같은 서면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금을 받은 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다르면 대금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집니다.
제품을 뜯어 먹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제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트 중 한 통을 먹었다면 그 한 통은 제한될 수 있어도 뜯지 않은 나머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소비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되더라도 이미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제품을 돌려보내면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14일 안의 청약철회라면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제품 수령일
14일 기간 시작
14일 안
청약철회 서면 발송(발송일에 효력)
철회 후
판매자 부담으로 제품 반환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대금 환급, 카드 청구 취소 요청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8조 제2항·제3항
판매원 본인이 회사에서 산 제품은 소비자 규정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철회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단계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인 - 계약서 받은 날과 제품 받은 날 중 늦은 날을 찾습니다. 그날부터 14일을 셉니다.
- 남은 제품 분리 - 뜯지 않은 제품과 먹은 제품을 나눠 사진을 찍습니다. 뜯지 않은 제품은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 서면 발송 - 판매원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보냅니다.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제품 반환 - 판매자 부담으로 제품을 돌려보냅니다. 반환한 날을 송장으로 남깁니다.
- 환급·카드 취소 확인 - 3영업일 안 환급과 카드 청구 정지를 확인합니다.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4일이 이미 지났거나 판매원이 건강 효능을 과장해 판매했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나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판매 대금 반환 청구와 관련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단계로 비싼 제품을 산 분들은 한 통이라도 뜯었으면 취소가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지인 관계 때문에 철회 서면 보내기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뜯지 않은 제품은 모두 돌려보낼 수 있고, 먹은 부분만 공제 문제가 남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제품이 도착한 날,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이 모두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취소를 전했다가 판매원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14일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발송일이 찍히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환급 소송과 카드사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발송일이 확인되면 판매자가 환급을 미룬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카드 결제분은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취소를 요청해야 하므로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알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판매를 둘러싼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수령일과 철회 서면 발송일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청구와 기망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카드 결제 내역·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제품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청약철회 기간 해당 여부·일부 소비분 공제 범위·환급 지연 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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