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휘트니스클럽이 적자를 이유로 회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휘트니스클럽이 적자가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사정 변화로 손해가 생겨도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회칙에 클럽의 해지 사유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보를 받으면 통보서와 회칙·세칙을 보관하고,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연회비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해지 통보에 서명하거나 환불금을 곧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불금을 받으면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해지의 효력부터 따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입회금을 내고 고급 휘트니스클럽 회원이 되었고, 회칙에 따라 퇴회 의사가 없으면 매년 연회비를 내며 회원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클럽 운영사는 몇 년째 매출이 줄고 인건비·관리비가 올라 적자가 쌓였다며 회원 전원에게 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계속 이용하고 싶었고, 클럽이 적자만을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자가 쌓이면 사정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적자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하면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생겨도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지할 수 없고,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적자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적자 누적 사례 |
|---|---|
| 계약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인정 어려움 |
| 계약 당시 예견 불가 | 예견 가능 |
| 중대한 불균형·목적 달성 불능 | 인정 어려움 |
| 결론 | 일방 해지 불가 |
- 계약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적자 누적 사례: 인정 어려움
- 계약 당시 예견 불가
- 적자 누적 사례: 예견 가능
- 중대한 불균형·목적 달성 불능
- 적자 누적 사례: 인정 어려움
- 결론
- 적자 누적 사례: 일방 해지 불가
출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사정변경 해지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나온 예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는 사정변경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 판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원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다르게 보나요?
계속적 계약도 요건은 같습니다. 위 판결은 계속적 계약은 체결 때와 이행 때 사이의 간격이 커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적 상황 변화로 불이익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 장기간 이용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운영사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영업 위험, 즉 매출 감소나 비용 상승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회칙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이나 법률에 해지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지만, 위 사건에서는 회칙 조항이 클럽의 약정 해지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칙에 해지 사유가 있어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으로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지가 효력이 없는데도 클럽이 이용을 막았다면 회원은 이용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휘트니스 회원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회칙 확인 - 클럽의 해지 사유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 해지권이 없으면 사정변경만 남습니다.
- 이의 통지 -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환불 수령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습니다.
- 연회비 이행 제공 - 연회비를 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회원 쪽 채무불이행 주장을 차단합니다.
- 이용 거부 기록 - 출입 거부 문자나 공지를 보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공동 대응 검토 - 같은 통보를 받은 회원들과 자료를 모읍니다. 회칙 해석과 손해액 산정이 같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클럽이 폐업하거나 시설이 경매·양도된 경우에는 회칙과 양도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이용계약 해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영사는 「적자가 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원은 「약관에 적혀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적자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지가 안 되고, 약관 조항도 해지권을 정한 것인지 따로 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보 직후 회원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해지 통보서를 받은 날, 이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연회비 납부 의사를 알린 날, 출입이 막힌 날을 순서대로 남겨 두십시오. 환불금을 이의 없이 받은 날짜가 먼저 찍히면 합의 해지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용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지의 효력과 손해 발생 기간을 정합니다. 여러 회원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 한 사람의 판결이 나머지 협상에도 기준이 되므로, 초기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뒤의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이용계약 해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칙상 해지권 유무와 사정변경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해지 효력과 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원 가입 계약서·회칙과 세칙·해지 통보서·연회비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해지권 유무·사정변경 요건 충족 여부·이용 방해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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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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