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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으로 거리두기가 내려지면 예식장 날짜를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식 계약 뒤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단계와 거리두기 권고가 내려져 예식이 어려워졌다면 위약금 없이 날짜와 보증인원 등 예식장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7)이 이렇게 정하고, 계약서에 따로 정한 조항이 없을 때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감염병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 처리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런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바꾸려고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은 해제와 별개이고, 기준상 변경에는 위약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예식장과 2027년 4월 예식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던 A씨는 예전처럼 제1급감염병이 돌아 위기경보 심각단계와 거리두기 권고가 내려지면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그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염병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상황별로 예식장 위약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해 예식을 치르기 어려워졌다면 날짜 연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같은 계약 내용 변경은 세 경우 모두 위약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계약을 아예 해제할 때 나타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정명령의 강도에 따라 해제 시 부담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 상황 | 계약 변경 | 계약 해제 |
|---|---|---|
| 시설폐쇄·운영중단 명령, 특별재난지역 | 위약금 없음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집합제한·일부 운영중단 명령 | 위약금 없음 | 계약금 환급, 위약금 40% 감경 |
| 심각단계 발령과 거리두기 권고 | 위약금 없음 | 계약금 환급, 위약금 20% 감경 |
- 시설폐쇄·운영중단 명령, 특별재난지역
- 계약 변경: 위약금 없음
- 계약 해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집합제한·일부 운영중단 명령
- 계약 변경: 위약금 없음
- 계약 해제: 계약금 환급, 위약금 40% 감경
- 심각단계 발령과 거리두기 권고
- 계약 변경: 위약금 없음
- 계약 해제: 계약금 환급, 위약금 20% 감경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7)
- 시설폐쇄·운영중단 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제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 집합제한·시설 일부 운영중단 명령 -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위약금은 40% 감경됩니다.
- 심각단계 발령과 거리두기 권고 - 이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위약금은 20% 감경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식장이 계약서에 적힌 서비스 중 이미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빼고 환급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만 적용됩니다.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긴급히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됩니다. 현행 법 목록에는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제1급감염병이 아닌 사정으로 날짜를 바꾸거나 해제하면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용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그 뒤로는 총비용의 10%에서 70%까지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식장이 기준보다 큰 위약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을 직접 묶는 규정은 아니지만, 계약서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다른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조항은 무효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에서는 위 기준이 합의·권고의 잣대로 쓰입니다.
예식장 계약 변경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감염병·천재지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찾습니다. 따로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행정명령 내용 확인 - 시설폐쇄인지, 집합제한인지, 거리두기 권고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해제 시 감경 폭이 다릅니다.
- 변경 요청 서면 발송 - 원하는 새 날짜와 인원을 적어 문자·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변경 합의서 작성 - 연기된 날짜, 보증인원, 계약금 이전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 분쟁 시 조정 신청 - 예식장이 위약금을 고집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감염병 조항이 따로 있거나 이미 연기를 한 번 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위약금 반환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감염병·위약금 조항 확인
- 2
행정명령 확인
시설폐쇄·집합제한·거리두기 권고 구분
- 3
서면 요청
새 날짜와 인원을 문자·내용증명으로
- 4
합의서 작성
연기 날짜와 계약금 이전 명시
- 5
조정 신청
위약금 고집 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실무상 착안점
많은 예비부부가 감염병 때문에 날짜를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반대입니다. 제1급감염병 때문이라면 변경에는 위약금이 붙지 않고, 위약금 감경은 계약을 아예 해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행정명령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려졌는지, 변경 요청을 언제 보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연기를 부탁하고 끝내면 예식장이 나중에 이를 해제로 처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조정과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변경 요청 문자와 합의서가 있으면 예식장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보다 무거운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과 민법 제398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위약금 반환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조항과 행정명령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변경 합의나 반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식장 계약서·계약금 영수증·예식장과 주고받은 문자·당시 행정명령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조항과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변경과 해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위약금 감경 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7)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7) 비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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