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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 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얼마나 환불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고,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이면 중개수수료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출국, 맞선, 결혼 성사 등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서 총비용과 중개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하겠다는 뜻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보내십시오. 환불 비율은 해지 통지가 업체에 도달한 때의 진행 단계로 정해집니다.

해지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고 해서 이미 낸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단계별 부담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고 중개수수료 900만원을 포함한 총비용 1,800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에서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결혼 계획을 미루기로 했고, 이때는 아직 현지 맞선 행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환불이 없다고 적혀 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면 단계별로 얼마를 부담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해지 시점이 늦을수록 이용자가 부담하는 몫이 커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부담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용자 사정 해지 시 부담액(2026. 9. 29. 기준)
행사 일정 확정 전
이용자 부담: 중개수수료의 10%
일정 확정 후 출국 전
이용자 부담: 총비용의 20%
출국 후 맞선 전
이용자 부담: 총비용의 40%
현지 맞선 후
이용자 부담: 총비용의 50%
현지 결혼 성사 후
이용자 부담: 총비용의 90%
국내 입국 후
이용자 부담: 총비용 전액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제7호

  • 행사 일정 확정 전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일정 확정 후 출국 전 - 총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 출국 후 맞선 전 - 총비용의 40%를 부담합니다.
  • 현지 맞선 후 - 총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 현지에서 결혼 성사 후 - 총비용의 90%를 부담합니다.
  • 결혼 후 국내 입국 뒤 - 총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업체가 비용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원안이 안내한 비율은 작성일 현재 고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총비용 1,800만원이면 환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씨는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했으므로 중개수수료 900만원의 10%인 90만원만 부담합니다. 이미 낸 1,80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1,710만원이 환불 기준액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총비용 1,800만원 계약의 해지 시점별 환불 기준액
총비용 1,800만원 계약의 해지 시점별 환불 기준액
일정 확정 전1,710만원
출국 전1,440만원
맞선 전1,080만원
맞선 후900만원
결혼 성사 후180만원
입국 후0만원

단순 예시 계산(중개수수료 900만원 가정)

  • 일정 확정 후 출국 전 - 360만원 부담, 1,440만원 환불
  • 출국 후 맞선 전 - 720만원 부담, 1,080만원 환불
  • 현지 맞선 후 - 900만원 부담, 900만원 환불
  • 현지 결혼 성사 후 - 1,620만원 부담, 180만원 환불

이 계산은 총비용과 중개수수료가 계약서에 나뉘어 적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에 수수료·회비와 해지 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계약서의 비용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업체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국제결혼중개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의 단계별 부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같은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 공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빠졌거나 사실과 달랐다면 업체 잘못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환불이 없다는 계약서 조항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환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다른 환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약관으로서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국제결혼중개 해지 환불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행사 일정 확정, 출국, 맞선 중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부담 비율이 이 단계로 정해집니다.
  • 계약서 비용 내역 확인 - 총비용과 중개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수수료가 구분돼 있지 않으면 계산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해지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깁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이 단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환불 요구 - 단계별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어 반환을 요구합니다. 업체가 거절하면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피해구제·소송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국해 현지 비용을 쓴 경우나 계약서의 환불 조항이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결혼중개 해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고시의 단계별 기준이 협상과 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환불 비율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의 진행 단계로 정해집니다. 업체가 통지를 받은 뒤 일부러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주장하면 단계가 한 칸 넘어가 부담이 커집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고, 업체가 일정 확정을 알린 문자와 날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어느 단계에서 해지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의 비용 구분이 있어야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지일과 계약서의 비용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환불 기준액을 계산해 협상과 소송에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중개계약서·송금 내역·업체와 주고받은 문자·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단계 판단·환불 기준액 계산·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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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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