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예식일 6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이용자 사정이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식장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2)가 통보 시점별 환급·배상 기준을 정합니다. 계약한 지 15일이 지났다면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한 계약추진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금 전액 환급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해제 통보는 예식장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제 사유를 예식장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상 이용자 사정으로 해제하더라도 150일 전 통보면 계약금 환급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4월 예식장과 총비용 2,000만원의 예식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5월 말 사정이 바뀌어 예식예정일을 약 6개월 앞두고 계약을 해제하려 하자, 예식장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식장이 계약 뒤 따로 서면으로 알린 비용 항목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식장 계약 해제 위약금은 며칠 전에 통보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용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뒤로는 통보 시점이 늦을수록 총비용에 대한 배상 비율이 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통보 시점 | 계약금 | 추가 배상 |
|---|---|---|
| 150일 전까지 | 환급 | 없음 |
| 149일~60일 전 | 환급 | 총비용의 10% |
| 59일~30일 전 | 환급 | 총비용의 20% |
| 29일~10일 전 | 환급 | 총비용의 40% |
| 9일~1일 전 | 환급 | 총비용의 50% |
| 예식 당일 | 환급 | 총비용의 70% |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없음
- 149일~60일 전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총비용의 10%
- 59일~30일 전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총비용의 20%
- 29일~10일 전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총비용의 40%
- 9일~1일 전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총비용의 50%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 추가 배상: 총비용의 70%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2)
| 150일 전까지 | 0만원 |
|---|---|
| 149~60일 전 | 200만원 |
| 59~30일 전 | 400만원 |
| 29~10일 전 | 800만원 |
| 9~1일 전 | 1,000만원 |
| 당일 | 1,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149일~60일 전 -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
- 59일~30일 전 -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
- 29일~10일 전 -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
- 9일~1일 전 -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합한 실제 계약 금액입니다. 예식일에 다른 예약이 들어와 대체 계약이 생겼다면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한 지 15일이 지나면 공제되는 비용이 있나요?
150일 전 해제라도 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라면 예식장이 계약추진비를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되고,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알렸고, 소비자가 동의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에 철회를 통보하면 예식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든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예식장 이용 같은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보다 유리하게 150일 전 해제면 계약금까지 돌려주도록 합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식장 사정으로 취소되면 무엇을 받나요?
예식장 사정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통보가 늦을수록 배상 비율이 커집니다.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20%, 29일 전 이후부터 예식 당일까지는 70% 배상이 더해집니다.
예식장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날짜 계산 - 해제 통보일부터 예식예정일까지 남은 날수를 셉니다. 150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기준입니다.
- 계약서 확인 - 계약금 환급 불가·위약금 조항을 찾습니다. 기준보다 무거우면 약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제 비용 확인 - 계약 뒤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한 비용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공제 근거가 약합니다.
- 해제 통보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해제 의사와 환급 계좌를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환급 청구 -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거나 드레스·촬영 같은 부대계약이 따로 맺어져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위약금 반환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예비부부가 계약금은 해제하면 무조건 날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다릅니다.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통보하면 이용자 사정이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 계산은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화로 먼저 말하고 서면을 늦게 보내면 도달일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해제 의사, 통보일, 환급 계좌를 적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십시오.
그 서면은 환급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예식장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원 조정이나 지급명령에서 통보일과 계약금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추진비 공제를 주장하는 쪽은 예식장이므로 사전 서면 고지와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위약금 반환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일과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환급 청구나 조정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식장 계약서·계약금 영수증·해제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예식장이 보낸 비용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150일 기준 충족 여부·계약추진비 공제의 정당성·계약서 환급 불가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2)
- 민법 제111조 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2) 비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3)
- 민법 제56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7. ④ 예식업 1)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