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려고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떼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며, 산후조리원 예약을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1일에서 30일 전 60%, 10일에서 20일 전 30% 환급을 정하고 9일 이전부터는 환급이 없습니다. 지금은 취소 의사를 문자로 보내고 도달한 날짜를 저장해 두십시오.
취소를 마음먹었다면 오늘 바로 문자나 앱 메시지로 취소 의사를 보내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환급 비율은 취소 의사가 산후조리원에 도달한 날이 입소예정일 며칠 전이냐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전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짜별 환급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4월 출산 예정일에 맞춰 2025년 12월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맺고 총 이용금액 400만원 중 계약금 40만원을 냈습니다. 이후 지인이 추천한 다른 산후조리원을 둘러보고 옮기기로 마음먹었고, 입소예정일 25일 전에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21일에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의 60%를 돌려받는 구간이라 24만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거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1일에서 30일 전이면 계약금의 60%, 10일에서 20일 전이면 30%를 돌려받고,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취소 시점 | 계약금 환급 |
|---|---|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 전액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전액 |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60% |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30% |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환급 없음 |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 계약금 환급: 전액
-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환급: 전액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 환급: 60%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 환급: 30%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환급: 환급 없음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1) ②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이 기준을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환급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많이 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전액 돌려받고, 나머지 10% 부분에만 날짜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총 이용금액 400만원에 계약금 80만원을 냈다면 10%를 넘는 4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남은 40만원에 입소 25일 전 취소 비율 60%를 적용하면 24만원이므로 모두 64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 10% 초과분 환급 | 40만원 |
|---|---|
| 나머지 40만원의 60% | 24만원 |
| 환급 합계 | 6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총 이용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집니다. 마사지 같은 추가 프로그램을 따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이 총 이용금액에 들어가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위약금이 기준보다 크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미리 만든 약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입소한 뒤에 나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입소 뒤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의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산후조리원 잘못으로 나오게 됐다면 이용기간 요금만 빼고 돌려받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습니다. 감염이나 부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총 이용금액, 계약금, 환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환급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 취소 의사 전달 - 문자나 앱 메시지로 취소 의사를 보내고 저장합니다. 도달한 날이 환급 비율을 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환급액 계산 - 입소예정일까지 남은 날짜로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이 10%를 넘으면 초과분을 먼저 뺍니다.
- 환급 요구 - 계산한 금액과 근거를 적어 환급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 환급 조항이 있거나 할인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의 위약금 감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산후조리원 말을 그대로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해도 입소예정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 계약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는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 비율은 하루 차이로 바뀝니다. 입소예정일 31일 전과 30일 전은 전액과 60%로 갈리므로, 취소 의사를 언제 보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나 앱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날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에서는 계약서, 결제 내역, 취소 메시지 캡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환급 요구 내용증명까지 있으면 산후조리원이 기준을 알고도 거절했다는 사정이 드러나 조정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의 환급·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환급 조항과 취소 통지일을 먼저 정리한 뒤 고시 기준과 비교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서와 계약금 결제 내역, 취소 의사를 보낸 문자나 앱 메시지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환급받을 금액 계산과 계약서 위약금 조항의 효력,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1)
- 민법 제111조 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1) ②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비고
- 민법 제398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1) ①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7. ⑤ 산후조리원 3)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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