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골프장이 회칙을 바꿔 제 해외회원 자격을 없앴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닙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 회칙을 일방적으로 바꿔도 기존 회원이 개별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개정 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원 자격의 종류처럼 기본 지위를 바꾸는 개정이면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회칙과 회원증, 개정 통지문을 찾아 두십시오.
골프장이 회칙 개정을 알리며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개정 전후 회칙을 비교해 받아 두십시오. 개별 승인이 없으면 종전 회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골프장 회칙이 바뀌었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의 내용증명을 곧바로 보내야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하지 않는 한 종전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A씨는 2019년 예탁금 1억 5천만원을 내고 한 골프장의 해외회원이 됐습니다. 골프장은 2024년 회칙을 개정해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을 없애고 연회원·가족회원 제도로 바꿨다가, 2025년 다시 회칙을 고쳐 해외회원 제도를 되살리면서 기존 회원은 새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한 번도 개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격을 잃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이 회칙을 바꾸면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되나요?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때 예탁금을 맡기고 탈회하면 돌려받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과 골프장 회사의 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회칙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계약 내용이 되고, 일단 편입된 뒤 회사가 회칙을 혼자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에게는 그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원의 지위는 개정 회칙이 아니라 종전 회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에서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례 법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칙에 개정 근거 조항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처럼 회원의 기본 지위를 크게 바꾸는 개정이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전 회칙에 「회칙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해외회원을 없애거나 이용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은 개별 승인 없이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우 | 기존 회원 적용 |
|---|---|
| 개별 승인 있음 | 적용 |
| 개별 승인 없음 | 적용 안 됨 |
| 개정 근거 조항 있음 + 기본 지위 중요 변경 | 적용 안 됨 |
| 신규 가입 회원 | 가입 당시 회칙 적용 |
- 개별 승인 있음
- 기존 회원 적용: 적용
- 개별 승인 없음
- 기존 회원 적용: 적용 안 됨
- 개정 근거 조항 있음 + 기본 지위 중요 변경
- 기존 회원 적용: 적용 안 됨
- 신규 가입 회원
- 기존 회원 적용: 가입 당시 회칙 적용
출처 - 대법원 2013다28339 판결, 대법원 2024다281112 판결
회칙이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 규제 법리도 함께 봅니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개정 근거 조항이 회사에 무제한의 변경권을 주는 형태라면 이 기준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번 없앴다가 다시 만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회칙 개정으로 해외회원 제도를 없앴다가 다시 되살렸더라도, 개별 승인을 하지 않은 기존 해외회원은 처음부터 종전 회칙에 따른 해외회원 지위를 계속 가진 것으로 봅니다. 중간의 개정은 그 회원에게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지 기간 동안 연회원 전환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서명이 개별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종전 회칙으로 해외회원 가입
2024년
회칙 개정으로 해외회원 폐지(개별 승인 없음)
2025년
회칙 재개정으로 해외회원 부활
현재
기존 회원은 종전 회칙상 해외회원 지위 유지
골프장 회칙 일방 개정 대응 순서
- 가입 당시 회칙 확보 - 가입계약서와 그때의 회칙, 회원증을 찾습니다. 종전 회칙이 회원 지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개정 내용 비교 - 개정 전후 회칙을 조항별로 비교해 자격 종류, 이용 우선권, 예탁금 반환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전환 동의서나 새 회원증 수령 서명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이 있으면 승인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 이의 의사 기록 -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묵시적 승인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지위 확인 청구 - 골프장이 종전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원지위 확인이나 이용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예탁금 반환 청구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거쳤거나 회원권이 이미 다른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회생계획과 전환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약관 분쟁의 지위 확인과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 회원들은 회칙이 바뀌면 회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골프장도 공지만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예탁금 회원제의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보므로,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개정은 그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공지를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은 문서로 갈립니다. 가입 당시 회칙 원본, 개정 통지를 받은 날, 새 회원증이나 전환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외에 사는 회원이라면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와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종전 회칙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되고, 탈회하며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골프장이 매각되거나 운영회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종전 회칙에 따른 지위를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과 약관의 일방적 변경을 둘러싼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회칙과 개별 승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지위 확인과 예탁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계약서·가입 당시 회칙·회원증·개정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개별 승인으로 볼 사정·지위 확인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