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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 지 10년 지나 사라진 항공 마일리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적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은 이 유효기간이 민사 소멸시효에 준하는 길이이고 사용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고객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은 마일리지의 소멸 예정일과 2008년 약관 개정 전에 쌓은 분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공 마일리지는 탑승일 또는 제휴사 적립일부터 약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판결 사안의 약관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추가 적립을 해도 기존 마일리지의 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멸 직전 마일리지를 쓰려고 꼭 비싼 보너스 항공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석승급, 제휴 호텔이나 렌터카 같은 소액 사용처와 가족합산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4년부터 국내 항공사 회원으로 출장 때마다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을 받으려면 일정 분량 이상이 필요해 모으기만 하다가, 2024년부터 해마다 오래된 마일리지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쓸 수 있을 만큼 모이기 전부터 기간이 흐르고, 새로 적립해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약관은 부당하다며 사라진 마일리지를 돌려 달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은 무효가 아닌가요?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만들어 썼다는 점이 인정돼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판단은 계약 전체와 거래 실정을 보고 합니다.
2008년 이전 적립
유효기간 미적용
탑승일·적립일
유효기간 시작
추가 적립
기존 분량 기간 그대로
10년 경과
해당 분량 소멸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은 적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사라지고 중단 사유도 두지 않은 두 항공사의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일리지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마일리지를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보고, 민법·상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따지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인의 채무에는 원래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항공사 약관은 그보다 긴 10년을 정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민사 채권 소멸시효 | 10년 |
| 상사시효 | 5년 |
| 판결 사안 마일리지 유효기간 | 10년 |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이나 경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적립 시점부터 세고 추가 적립을 중단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도 민법상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와 비교해 고객을 현저히 불리하게 만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약관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나요?
고객의 불이익과 항공사의 사정, 그리고 불이익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봤습니다. 법원은 해마다 상당한 마일리지가 쓰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점,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경직되게 흐르는 점을 고객의 불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일리지가 늘수록 항공사 부채가 커져 적정 기간 안에 소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이익을 줄이는 장치로는 소액 사용처, 가족합산제도, 현금과 섞어 쓰는 복합결제, 보너스 좌석 현황 공개, 소멸 시점 사전 안내를 들었습니다. 다른 멤버십 포인트나 외국 항공사가 더 짧은 유효기간을 두는 거래관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고객 이익 보장이 미흡한 정황도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명만으로는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약관 내용이나 사용 환경이 다른 경우까지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소멸 대응 순서
- 소멸 예정일 확인 - 회원 계정에서 적립 연도별 소멸 예정 분량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분량부터 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전 적립분 확인 - 2008년 약관 개정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판결 사안에서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분량이 남아 있는지 따로 봅니다.
- 소액 사용처 활용 - 좌석승급, 제휴 호텔·렌터카, 복합결제로 일부라도 씁니다. 보너스 항공권만 기다리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합산 신청 - 가족 계정 마일리지를 합쳐 필요한 분량을 맞춥니다. 소멸 직전 분량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안내·약관 자료 보관 - 가입 당시 약관과 소멸 안내 문자·메일을 보관합니다. 설명이 없었거나 안내와 다르게 소멸됐다면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때 유효기간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항공사가 안내와 다르게 마일리지를 소멸시켰다면 약관과 안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효력이 쟁점인 소비자 계약 분쟁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일리지가 사라지면 많은 분이 내 돈 주고 쌓은 재산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마일리지를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로 보고,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정할 자유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약관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약관 문구보다 개별 사정의 기록이 더 쓸모 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약관 버전, 소멸 안내 문자를 받은 날짜, 보너스 좌석을 찾으려다 실패한 화면 캡처, 상담센터에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설명의무 위반이나 안내와 다른 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약관 조항의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내 계약에서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으므로, 실제로 사용이 막혔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쌓이면 판단 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과 설명의무가 쟁점인 소비자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약관과 안내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개별 계약에서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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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84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