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이드 목록

구매·환불

결혼정보업체로 만나 식만 올리고 헤어졌는데 성혼사례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계약서의 성혼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헤어졌더라도 성혼사례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혼사례금은 성혼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어서, 법원은 사실혼도 성혼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 계약서와 약관에서 성혼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체가 성혼사례금을 청구하면 먼저 계약서와 약관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와 해지 시 반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사례금을 요구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인한 뒤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300만원을 내고 여러 명을 소개받은 끝에 한 여성을 만나 2024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미루다가 1년 남짓 함께 산 뒤 성격 차이로 2025년 가을 헤어졌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성혼사례금 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J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관계도 깨졌으니 성혼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혼사례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성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약정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성혼사례금 약정은 성혼이 이루어진 시점에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회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어, 성혼의 정의와 사례금 액수는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 성혼 정의에 따른 사례금 판단
혼인신고
결혼식 후 동거하다 결별: 조건 불성취 다툼 가능
교제만 하다 결별: 조건 불성취
결혼식
결혼식 후 동거하다 결별: 조건 성취
교제만 하다 결별: 조건 불성취
정의 없음
결혼식 후 동거하다 결별: 사실혼이면 성취 가능성 큼
교제만 하다 결별: 성취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민법 제147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서가 성혼을 「혼인신고」로 정했다면 신고 전 헤어진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이나 「약혼」, 「동거」를 성혼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조건이 성취됩니다. 계약서에 정의가 없으면 성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성혼이 아닌가요?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성혼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은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되고, 나중에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의 목적이 결혼 상대를 만나 함께 사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에게 알린 뒤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몇 번 만나다 헤어졌거나 단순히 교제만 했다면 성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이 모호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업체가 미리 만들어 쓰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성혼의 정의가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혼사례금 조항은 이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가입 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혼사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가입 계약서와 약관 사본을 확보합니다. 업체가 내주지 않았다면 요구합니다.
  • 성혼 정의 확인 - 계약서가 성혼을 결혼식·혼인신고·동거 가운데 무엇으로 정했는지 봅니다. 조건 성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관계 경과 정리 - 결혼식 날짜, 동거 기간, 가족에게 알린 방식을 정리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가입 때 성혼사례금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기억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액 협의 -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업체의 실제 역할과 관계 기간을 들어 감액을 협의합니다.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성혼 정의가 따로 있거나 업체가 소개 이후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서비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사례금·가입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방 헤어졌으면 성혼사례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혼사례금은 성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생기는 약정이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그 뒤에 헤어진 사정은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와 관계 경과의 날짜입니다. 가입일, 소개받은 날, 결혼식 날, 동거를 시작하고 끝낸 날, 그리고 계약서에서 성혼을 무엇으로 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입 때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업체에 사본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업체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조건 성취 여부와 약관 해석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례금 조항 자체를 계약 내용에서 빼자고 주장할 수 있어, 계약서 한 장이 금액 전체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사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성혼 정의와 약관 설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조건 성취와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중개 계약서·약관·가입비 납부 내역·업체의 사례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혼 조건 성취 여부·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위반·감액 협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