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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개발 중인 골프장 입회계약을 해제했는데 인수 업체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골프장 사업을 넘겨받은 업체는 인수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까지 승계하므로 인수 업체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회계약이 해제로 소멸했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으면 승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를 보낸 날과 계약금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골프장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업계획 승인 변경이나 등록 승계 공고를 확인하고, 해제 통지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챙겨 인수 업체에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옛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사라졌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 업체가 회원과 한 약정을 승계하므로, 계약금 반환은 인수 업체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개발 중인 골프장의 회원이 되기로 하고 입회금 2억원의 입회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잔금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내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자 A씨는 2024년 입회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영난에 빠진 사업자는 2025년 사업부지와 골프장 개발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인수 회사에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가 해제 회원의 계약금도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 후 계약금만 내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입회계약이 해제로 소멸했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권리·의무도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입회계약 해제와 사업 인수의 순서
  1. 2022년

    입회계약, 계약금 2,000만원 지급

  2. 완공 지연

    이행 최고

  3. 2024년

    입회계약 해제, 원상회복 의무 발생

  4. 2025년

    골프장 사업 양도, 계약금 반환의무 승계

  5. 청구

    인수 업체에 계약금과 이자 청구

같은 판결은 입회계약이 입회금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어서, 계약금만 낸 사람도 회원으로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 영업 양도·합병·상속 때의 승계를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아직 개발 중인 골프장도 승계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골프장이 아직 등록 전이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있더라도, 그 사업계획 승인을 넘겨받은 사업자는 회원과의 약정 사항을 승계합니다. 현행 제2조 제4호도 회원의 상대방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승계 유형
영업 양도·합병·상속
근거: 제27조 제1항
회원 약정 승계: 승계
경매·환가·공매로 필수시설 인수
근거: 제27조 제2항
회원 약정 승계: 준용
사업계획 승인 승계
근거: 제27조 제3항
회원 약정 승계: 준용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경매·공매 등으로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승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인수 방식이 영업양도가 아니라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승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에 이자도 붙여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 이자가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인수 업체가 계약금에 대한 이 이자 지급의무까지 승계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해제가 유효하려면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약정한 완공 시기가 지났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인수 후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정리 - 입회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해제 효력 확인 - 이행을 최고한 날과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해제의 유효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인수 경위 확인 - 영업양도, 사업계획 승인 승계, 경매 인수 중 무엇인지 봅니다. 승계 근거 조항이 정해집니다.
  • 서면 청구 - 인수 업체에 계약금과 이자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행지체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 소송·보전 - 지급이 없으면 반환 소송과 함께 골프장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회수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업체가 사업부지만 사고 사업계획 승인은 넘겨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인수계약과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권·입회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 업체는 「해제한 회원은 이미 회원이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절합니다. 대법원은 해제로 계약이 끝났어도 계약금 반환이라는 원상회복 의무가 남아 있으면 그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봅니다. 계약금만 낸 사람도 보호 대상입니다.

권리를 지키는 재료는 해제 날짜입니다. 이행을 최고한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사업이 넘어간 날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제가 인수 전에 끝났다는 사실과 해제가 유효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인수 업체가 승계한 채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계약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정해지고, 인수 경위에 따라 승계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골프장 사업이 다시 넘어가거나 경매될 수 있으므로 판결 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권·입회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의 유효성과 인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체육시설법상 승계 근거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회계약서·계약금 영수증·이행을 최고한 서면과 해제 통지서·골프장 인수 공고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유효성·인수 업체의 승계 여부·계약금과 이자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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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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