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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골프장이 팔리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했는데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골프장이 넘어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도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회원과 약정한 사항과 해제 후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합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와 계약금 입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운영자가 「전 사업자와 해결하라」고 답하면, 그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입회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양수인과 양도인이 「해제된 회원의 계약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을 회원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입회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지만 입회금 잔액은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2월 A씨는 입회계약을 해제했으나 운영회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5년 9월 골프장 영업 전부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A씨가 새 운영회사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새 회사는 영업을 넘겨받기 전에 해제된 회원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넘겨받기 전에 해제한 회원도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입회계약이 양도 전에 해제됐더라도 계약금 반환의무 같은 원상회복 의무가 남아 있으면 함께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의 결론입니다.

판결은 입회계약이 입회금 납부 없이도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이 조문이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도 보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판결 당시와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승계를 빼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약정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회원과 약정한 사항까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해제 후에 남은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 대상이라고 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책임 분담 약정은 두 회사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양수인이 회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뒤 양도인에게 약정에 따라 구상하는 것은 두 회사의 문제입니다. 회원은 두 회사 가운데 자력이 있는 쪽을 상대로 청구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경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회생절차의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영업양수인과 같은 승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골프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필수시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수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 전 단계라서 사업계획 승인만 있던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인수 경위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허가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금에 이자도 붙여서 받을 수 있나요?

붙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 이자 지급의무까지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져 지연손해금과 구별됩니다.

현행법에서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을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정의됩니다. 짧은 기간의 이용권이면 회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골프장 입회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해제 사실 확인 - 해제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해제의 효력이 생긴 날이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영업 이전 경위 확인 - 영업양도인지, 경매·공매로 인수한 것인지 등기와 공고로 확인합니다.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 양수인에게 청구 - 내용증명으로 계약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거절 답변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보전 조치 검토 - 양수인이나 양도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예금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 소송과 집행 -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회원권 매출채권이나 예금에 강제집행합니다. 여러 회원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회계약서에 계약금 몰취 특약이 있거나 회원이 스스로 해제한 사유가 계약 위반이면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흐름
  1. 1

    해제 시점 확인

    통지 도달일과 양도일 비교

  2. 2

    인수 경위 확인

    영업양도 또는 경매 인수

  3. 3

    내용증명 청구

    계약금과 이자 청구

  4. 4

    가압류 검토

    양수인 재산 보전

  5. 5

    소송·집행

    판결 후 예금·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회원들은 운영회사가 바뀌면 옛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옛 회사가 폐업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회사도 「우리가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은 회원 보호를 위해 새 운영자에게 승계 책임을 지우고, 양도 전에 해제한 회원도 그 보호를 받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제 통지가 영업양도보다 먼저 도달했는지, 계약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양도일이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이자는 받은 날부터 붙으므로 입금일을 증명하는 통장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새 운영회사의 예금이나 회원권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회원이 같은 처지라면 한꺼번에 소송하면서 양수인의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입회금 반환 청구와 그에 따른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이전 경위와 해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가압류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회계약서·계약금 입금 내역·해제 통지서와 새 운영자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 대상 해당 여부·청구할 상대방·이자까지 포함한 반환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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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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