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골프장이 공매로 두 번 넘어갔는데 제 회원권은 아직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골프장 필수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로 두 번 넘어갔더라도, 처음 회원권을 발급한 회사와의 회원 약정은 새 인수인에게 차례로 승계됩니다. 대법원은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승계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 인수인도 그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원권 발급일과 양수 경위, 공매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새 운영사가 「우리는 회원 승계 의무가 없다」며 회원 대우를 거부하면, 회원권 증서와 양수 서류, 거부 문자나 공지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승계 여부는 운영사의 등록 여부가 아니라 필수시설이 어떤 절차로 넘어갔는지로 정해집니다.
새 운영사와 회원 계약을 다시 맺거나 추가 입회금을 내야 회원 지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는 법률에 따라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한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했습니다. 이 회원권은 2021년에 원래 운영사가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운영사는 골프장 필수시설을 담보신탁했다가 빚을 갚지 못해 2022년 공매로 다른 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원래 운영사에 임대해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2024년 두 번째 공매로 시설을 산 현재 운영사는 C씨가 자기와 무관한 회원이라며 회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이 공매로 넘어가면 회원 약정도 승계되나요?
승계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필수시설을 담보신탁했다가 공매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면,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와 함께 기존 업자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합니다.
법률은 영업양도·상속·합병 때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같은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신탁 공매가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과 맺은 약정 내용, 예컨대 입회금 반환이나 이용 조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안 했으면 승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승계 사유가 생기면 인수인이 따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이 승계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인수인의 사후 조치에 따라 다수 회원의 권리가 좌우되면 회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1
원래 운영사
회원 모집, 회원권 발급
- 2
1차 공매 인수인
등록 없이 인수, 회원 약정 승계
- 3
다시 담보신탁
1차 인수인이 시설을 신탁
- 4
2차 공매 인수인
1차 인수인이 승계한 회원 약정 재승계
2024년 판결은 이 법리가 넘겨받는 경우뿐 아니라 다시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등록 없이 필수시설을 인수한 회사가 그 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했고 그 공매로 제3자가 인수했다면, 제3자는 중간 회사가 승계한 회원 관련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현재 운영사의 상고를 기각해 회원 지위 확인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도 새 운영사에 회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도 원래 운영사에서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양수한 회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순차 승계된 회원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운영사가 회원 지위를 다투면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됩니다. 운영사가 바뀌어도 회원과 약정한 사항은 그대로 새 운영사에게 따라가므로, 회원권을 양수한 회원도 같은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 양도에 운영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회칙이 있었다면 양도 당시 그 절차를 거쳤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승계되는 것은 처음 회원을 모집할 때 신고한 회원 약정이므로, 회원 모집 당시 회원모집계획서가 제출됐는지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승계 대응 순서
- 회원권 확인 - 회원권 증서, 발급일, 입회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양수했다면 양도계약서와 명의개서 기록도 챙깁니다.
- 소유 변동 추적 - 골프장 토지·건물 등기부로 공매와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탁 원부로 담보신탁 여부도 봅니다.
- 승계 주장 통지 - 현재 운영사에 회원 약정 승계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부 답변은 소송 증거가 됩니다.
- 회원 지위 확인 소송 - 운영사가 계속 다투면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입회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집행 대비 -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운영사의 골프장 재산과 수입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민사집행법 경매나 회생절차로 넘어갔거나 회칙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등기부와 회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 지위 확인과 입회금 반환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 주인이 바뀌면 회원들은 「새 회사는 나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새 운영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필수시설이 공매로 넘어간 경우 회원 약정은 법률에 따라 따라갑니다. 중간에 몇 번을 넘어갔는지, 중간 회사가 등록을 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회원권 발급일이 첫 공매보다 앞서는지, 양수일과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 각 공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언제인지가 승계 사슬을 보여 줍니다. 운영사가 회원 대우를 거부한 날의 문자나 공지도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슬이 서면으로 정리되면 회원 지위 확인 판결을 받고, 입회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반환 판결로 이어 갑니다. 운영사가 다시 매각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으면 골프장 부동산이나 카드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 지위 확인과 입회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공매 서류로 필수시설의 소유 변동 사슬을 먼저 정리한 뒤 회원 약정 승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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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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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호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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