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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는 기획사와 예매대행사 중 누구 몫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매대행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예매취소 수수료는 티켓 예매대행사에 귀속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예매대행을 위탁매매로 보면서도 취소수수료는 취소업무의 대가와 대행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위탁자에게 넘겨야 할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매대행계약서에 취소수수료의 귀속과 정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산 내역에 취소수수료가 빠져 있다면 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취소·환불 조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귀속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판결의 일반 기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위탁매매라는 이유만으로 대행사가 받은 돈을 모두 기획사에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귀속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기획사는 2025년 뮤지컬 공연의 티켓 판매를 B예매대행사에 맡기고, 판매액의 8퍼센트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공연 기간 동안 관객의 예매취소가 많아 B사가 받은 취소수수료가 모두 3,200만원에 이르렀는데, 계약서에는 취소수수료 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A기획사는 위탁자로서 이 돈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사는 자기 몫이라며 정산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티켓 예매대행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입니다. 예매대행사가 자기 사이트 회원에게 자기 명의로 티켓을 팔고 기획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이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은 보았습니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관계에서 티켓 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예매대행사이고, 환불 요청도 예매대행사에 합니다.

취소수수료도 위탁자인 기획사에 넘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보고,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취소수수료가 관객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행사의 취소업무 대가와 대행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아 대행사 몫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매대행사가 받은 돈의 귀속
티켓 판매대금
귀속: 기획사
근거: 상법 제103조
대행수수료
귀속: 대행사
근거: 판매대행계약
예매취소 수수료
귀속: 대행사(약정 없을 때)
근거: 하급심 판결

출처 - 상법 제103조, 민법 제684조,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6169 판결

위임 규정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수임인이 넘겨야 하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인데, 취소수수료는 기획사를 위한 판매업무의 결과가 아니라 대행사 자신의 손실을 메우는 돈이라는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위탁매매와 위임의 귀속 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판매대행계약에 「취소수수료는 기획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위 판결도 귀속에 관한 다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위탁매매 규정은 원안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규모가 크다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산 관행을 함께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매취소 수수료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판매대행계약의 정산, 취소·환불, 수수료 조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귀속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취소수수료가 관객 위약금인지, 대행사 업무 대가인지 약관과 판매 페이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성격에 따라 귀속이 갈립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회차별 판매·취소 건수와 수수료 금액을 대행사 정산서와 맞춰 봅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와 내용증명 - 귀속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 조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요구 시점을 증명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받을 몫을 부당이득 반환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사가 기획사 명의로 판매했거나 관객 약관에 취소수수료를 공연 주최 측 위약금으로 적어 두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대행·위탁매매 계약의 정산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분쟁에서 기획사는 「우리 공연 티켓으로 생긴 돈은 모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행사는 「우리 시스템에서 생긴 수수료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 중 누구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따집니다. 명목을 정해 두지 않은 계약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와 관객 약관의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매대행계약의 정산 조항,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취소 규정, 수수료율을 정한 협의 이메일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약관이 개정됐다면 공연 회차별로 어느 판본이 적용됐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취소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객 약관에 「주최 측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기획사 쪽 주장에 힘이 실리고, 「예매 취소 처리 수수료」라고 적혀 있었다면 대행사 쪽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대행·위탁매매 계약의 정산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소비자 약관 문구를 대조해 문제된 돈의 법적 성격부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대행계약서·관객 예매 약관·회차별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수수료의 법적 성격·계약상 귀속 약정 유무·정산 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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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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