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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말로 한 할부 구매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맺은 할부계약이라도 물건이 오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 서면주의는 판매자의 의무이고 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매자와 카드사에 지급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자와 카드사(또는 할부금융사) 양쪽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과 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서면으로 한 항변은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변권을 쓸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작성은 판매자의 의무일 뿐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가전 매장에서 안마의자를 180만원에 사면서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계약서 없이 말로만 「설치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두 달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았고 매장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드사는 할부금이 계속 청구된다고 했고, A씨는 계약서가 없으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할부계약도 지급거절권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한 규정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계약하도록 판매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은 이 서면 기재가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구법 제4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서면주의를 제6조에,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16조에 두고 있고 판결의 취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하면 그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재화가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오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등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시불이나 2회 분할은 이 법의 할부계약이 아니어서 항변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할부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대신 치르는 간접할부계약에서는 신용제공자에게 먼저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일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접할부 항변권 금액 기준(2026. 9. 28. 기준)
할부금융 등 간접할부
할부가격 기준: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
할부가격 기준: 20만원 이상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판매자에게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는 항변을 받으면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할부금 지급거절 대응 순서

  • 할부 조건 확인 - 할부 기간과 횟수,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2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정리 - 미배송, 하자 미수리, 계약 해제 등 사유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로 판매자에게 요구한 기록이 증거입니다.
  • 서면 통지 발송 - 판매자와 카드사에 항변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회신 기한 확인 - 카드사가 7영업일, 판매자가 5영업일 안에 서면 회신하는지 봅니다. 회신이 없으면 거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 불이익 처리 이의 - 분쟁 중 연체자로 처리되거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기면 바로 이의합니다. 분쟁 해결 전 불이익 처리는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로서 영업용으로 산 물건이거나 판매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와 회수 방법을 계약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과 대금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할부금 지급거절 절차
  1. 1

    조건 확인

    2개월 이상 3회 이상, 금액 기준

  2. 2

    서면 발송

    판매자·카드사에 내용증명

  3. 3

    회신 대기

    판매자 5영업일, 카드사 7영업일

  4. 4

    수용 간주

    통지 없으면 거절 수용

실무상 착안점

할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계약서가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챙기지 않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법은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확실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일과 할부 개월 수가 찍힌 매출전표, 판매자가 약속한 배송일, 배송을 요구한 문자, 항변 서면을 보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변은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발송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카드사와의 분쟁에서 남은 할부금을 끊는 근거가 되고, 연체 처리나 신용정보 불이익을 막는 근거도 됩니다. 판매자에게 이미 낸 할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계약 해제 시점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과 대금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할부 조건과 거절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판매자와 신용제공자에게 동시에 항변하고 이미 낸 대금의 반환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매출전표·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카드사 청구서·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할부계약 해당 여부·지급거절 사유 성립·이미 낸 할부금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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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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