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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로 산 물건 계약이 해제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항변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니 결제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자와 계약을 해제했다면 바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서면으로 항변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억울해도 카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3월 가정용 러닝머신을 180만원에 사면서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판매업체는 약속한 배송일이 한 달 넘게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Q씨는 5월 판매업체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할부금은 매달 계속 청구되고 있어, Q씨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자와의 계약이 깨지면 카드사 할부금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재화가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청약을 정당하게 철회한 경우 등을 항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처럼 제3자가 대금을 대신 치르고 소비자가 그 카드사에 나누어 갚는 간접할부계약에서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계약과 카드 할부가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계약이 깨졌는데도 소비자에게만 할부금을 계속 내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나요?

간접할부계약에서 카드사에 거절하려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정합니다. 또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어야 하므로, 2개월 할부처럼 횟수가 모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접할부 지급거절 기준
신용카드 할부
기준: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그 밖의 간접할부
기준: 할부가격 10만원 이상
할부 요건
기준: 2개월 이상·3회 이상 분할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아직 카드사에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카드사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항변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카드 할부 지급거절 절차
  1. 1

    항변 사유 발생

    계약 해제·미공급·하자

  2. 2

    카드사에 서면 통지

    발송한 날 효력 발생

  3. 3

    카드사 확인

    7영업일 안에 불수용 시 서면 회신

  4. 4

    회신 없음

    거절 의사 수용 간주

분쟁이 생겨도 카드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에 연체로 올라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지급거절 대응 순서

  • 항변 사유 확인 - 계약 해제·취소, 미공급, 하자 미이행 가운데 어떤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 금액·횟수 확인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할부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통지 -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회신 기한 확인 - 카드사 회신이 7영업일 안에 오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자 정리 - 이미 낸 할부금과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은 판매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사업자로서 영업용으로 구매했거나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거래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비자들은 판매자와 싸우는 동안에도 카드 할부금은 따로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카드사는 자기와 맺은 계약이니 판매자와의 사정은 상관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판매자와의 계약이 깨지면 카드사에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통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자에게 해제를 통보한 날, 카드사에 지급거절 서면을 발송한 날, 카드사가 회신한 날과 그 내용, 그 사이 청구된 할부금 회차가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말한 거절은 발송일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서면이나 카드사 앱의 서면 접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카드사가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연체 처리할 때 소비자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회신하지 않은 사실은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고, 판매자에게 이미 낸 할부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해제 통보일과 결제 내역이 같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할부거래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항변 사유와 통지 일자를 먼저 정리한 뒤 카드사와 판매자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결제 내역과 할부 명세·판매 계약서·판매자에게 보낸 해제 통보·카드사에 보낸 지급거절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항변 사유 해당 여부·거절 가능 금액·판매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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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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