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한우 선물세트의 1++A와 1++B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고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A와 1++B는 고기의 질을 뜻하는 육질등급이 1++로 같고, 고기의 양을 뜻하는 육량등급만 A와 B로 다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숫자를 육질등급, 알파벳을 육량등급으로 따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지와 영수증의 등급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포장지나 매장 표시판에 적힌 등급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수증에 등급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표시와 실제 등급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이 기록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A와 1++B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맛있는 고기인지 등급 문자만으로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의 질은 앞 숫자가 같으면 같은 등급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9월 추석 선물로 한우 등심 세트를 고르다가, 같은 1++ 표시인데 한쪽은 1++A, 다른 쪽은 1++B라고 적혀 있고 가격도 달라 어느 쪽이 더 좋은 고기인지 물어 왔습니다. 판매 직원은 B가 더 비싼 등급이라고 설명했지만 K씨는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쇠고기 등급의 숫자와 알파벳은 무엇을 뜻하나요?
앞의 숫자(1++, 1+, 1, 2, 3)는 고기의 질을 나타내는 육질등급이고, 뒤의 알파벳(A, B, C)은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나타내는 육량등급입니다. 두 등급을 함께 적어 1++A처럼 표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이 판정 방법을 정합니다.
| 구분 | 표시 | 판정 요소 |
|---|---|---|
| 육질등급 | 1++·1+·1·2·3 | 근내지방도·색깔·조직·성숙도 |
| 육량등급 | A·B·C | 도체 중량·외부지방·근육 크기 |
| 등외 | 등외등급 | 비육 상태·육질 불량 |
- 육질등급
- 표시: 1++·1+·1·2·3
- 판정 요소: 근내지방도·색깔·조직·성숙도
- 육량등급
- 표시: A·B·C
- 판정 요소: 도체 중량·외부지방·근육 크기
- 등외
- 표시: 등외등급
- 판정 요소: 비육 상태·육질 불량
출처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라서 1++A와 1++B는 육질등급이 1++로 같고, 육량등급만 A와 B로 다릅니다. 소비자가 먹는 고기의 질을 기준으로 고른다면 앞 숫자를 보면 됩니다. 판매 직원의 설명처럼 B가 더 높은 등급이라는 말은 등급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육질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마블링)를 9단계로 측정하고, 고기의 색깔, 조직과 탄력, 지방의 색깔, 뼈의 성숙도를 종합해 1++, 1+, 1, 2, 3등급으로 판정합니다. 1++가 가장 높은 육질등급입니다. 이 판정 방법과 기준은 축산법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판정은 도축한 뒤 0℃ 내외 냉장시설에서 등심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다음, 정해진 부위를 절개해 30분이 지난 절개면을 보고 합니다. 비육 상태와 육질이 불량하면 등외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육량등급 A, B, C는 무엇이 다른가요?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 외부지방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를 종합해 A, B, C로 나눕니다. 같은 무게의 소에서 살코기를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 주로 도매 거래에서 가격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등급을 판정받게 하는 제도의 근거는 축산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향상과 유통 원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축산물에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고, 고시지역 도축장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속여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판정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표시해 팔면 거짓 표시에 해당해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명칭·성분 등에 관한 거짓·과장된 표시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면 영수증과 포장 사진을 갖추어 판매처에 등급판정 확인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나 한국소비자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차액 환급 등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쇠고기 등급 확인 대응 순서
- 표시 읽기 - 앞 숫자는 육질, 뒤 알파벳은 육량입니다. 고기의 질은 숫자로 비교합니다.
- 기록 남기기 - 포장지와 표시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등급 표시가 영수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 확인 - 판매 직원 설명이 등급 체계와 다르면 다시 묻고 답을 기록합니다.
- 확인 요청 - 등급이 의심스러우면 판매처에 등급판정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신고·피해구제 -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관할 기관에 알리고, 차액 환급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물세트처럼 여러 부위가 섞여 있거나 수입 쇠고기와 섞인 의심이 있으면 포장 표시와 거래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쇠고기 등급을 볼 때 알파벳이 고기 맛을 가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파벳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을 보는 육량등급이고, 먹는 고기의 질은 앞 숫자인 육질등급으로 정해집니다.
등급을 둘러싼 다툼은 표시에서 생깁니다. 포장지와 매장 표시판, 영수증에 적힌 등급이 서로 같은지, 판매 직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산 날 바로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짓 등급 표시가 의심돼 신고하거나 차액 환급을 청구할 때, 판매처는 등급판정 결과로 반박합니다. 소비자가 산 날의 표시 기록이 있어야 표시와 판정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표시 내용과 판정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수사 대응이나 환급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장지 사진·영수증·판매처 설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등급과 판정 등급의 일치 여부, 거짓 표시 해당 여부, 차액 환급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축산법 제35조 제2항
- 축산법 제35조 제5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축산법 제35조 제1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