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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회사 이름을 빌려 영업한 사람에게 회원권 사기를 당했는데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네, 명의를 빌려준 회사는 명의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끼친 손해에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래관행과 다른 줄 알면서 편승한 피해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명의와 송금 계좌, 거래 가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금을 송금한 날과 사기를 안 날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4월 리조트 회원권 분양회사 A사의 명칭을 쓰며 영업하던 B씨에게서 「시세 1억 5,000만원인 골프장 회원권을 9,000만원에 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사는 B씨에게 리조트 회원권 분양에 한해 회사 명칭을 쓰도록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A사 명의 계약서도 없이 대금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고, B씨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C씨는 A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어떤 사업에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하면, 내부적으로는 명의사용자의 사업이라도 외부에는 명의자의 사업이고 명의사용자는 명의자의 종업원이라고 표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명의대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명의사용자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권한 밖이라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은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과실 판단에 쓰이는 사정
가격
중과실 쪽: 시세보다 크게 쌈
정상 거래 쪽: 시세 수준
계약서
중과실 쪽: 회사 명의 없음
정상 거래 쪽: 회사 명의 계약서
송금 계좌
중과실 쪽: 개인 계좌
정상 거래 쪽: 회사 계좌

출처 - 대법원 2003다36133 판결

대법원 2003다36133 판결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해 계약한 피해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 회사 계약서 없음, 개인 계좌 송금이 겹치면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한 책임이고,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사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도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어야 하고,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명의 사용 범위 확인 - 명의대여자가 어떤 사업에 명칭 사용을 허락했는지 확인합니다. 허락 범위와 사기 행위의 관련성을 봅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가격, 계약서 명의, 송금 계좌, 영수증을 모읍니다. 중과실 여부를 가르는 사실들입니다.
  • 형사 고소 - 명의사용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재산 추적을 함께 진행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 명의대여자에 청구 -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회사 명의 광고나 명함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 회사의 직원이 거래에 함께 나왔거나 회사 계좌로 일부 대금이 들어갔다면 중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사기 피해자는 「회사 이름을 믿었으니 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맞섭니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을 넓게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이례적인 거래임을 알고도 편승했다면 책임을 부정합니다. 결국 다툼은 피해자의 중과실로 모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제안받은 가격과 당시 시세,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 대금을 보낸 계좌 명의, 회사 명칭이 적힌 명함이나 광고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중과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 기록과 맞물립니다. 명의사용자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은 쉽게 인정되지만,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의 거래 경위로 따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 사용 허락 범위와 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명의대여자 책임과 피해자 중과실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계약서나 영수증·명의사용자 명함과 광고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 사용 허락 범위, 피해자 중과실 여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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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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