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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을 숨기고 판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고이력을 숨긴 딜러에게는 낸 돈에서 이력을 반영한 적정 시가를 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은 사용이익만 빼고 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딜러의 고지의무와 취소와의 차이,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사고 이력과 렌터카 등 용도 변경 이력을 따로 물어 답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이력을 숨긴 딜러에게는 낸 돈에서 그 차의 적정 시가를 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차를 타고 다닌 사용이익만 빼고 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차를 계속 타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사용료를 빼겠다고 해도 그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에게 수입 SUV를 4,200만 원에 샀습니다. 딜러는 무사고 차량이라며 성능점검기록부를 건넸지만, 보험사고 이력과 렌터카로 쓰인 이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차를 팔려고 조회해 보니 두 번의 보험사고와 대여용도 이력이 나왔고, 매입 견적은 2,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딜러는 그동안 잘 타고 다니지 않았느냐며 사용료를 빼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차는 계속 타고 싶은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중고차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배상액 계산만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매매업체 소속 딜러는 매도인의 대리인 겸 알선인으로 중고차를 팔면서 보험사고 이력과 대여용도 사용 이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딜러와 소속 업체가 함께 배상하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변론종결일까지 차를 쓴 사용이익 약 2,918만 원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배상액 계산 방식 비교
구분원심대법원
매수인이 얻은 이익차를 쓴 사용이익기망으로 취득한 차의 소유권
공제할 금액변론종결일까지 사용이익 합계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
배상액 (핵심 행)매매대금 등 - 사용이익매매대금 등 - 적정 시가

적정 시가는 사고·용도 이력을 반영한 계약 당시 가격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대법원은 기망으로 매수인이 얻은 이익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사용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낸 매매대금 등에서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를 뺀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딜러는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법정 고지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정도 고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알려야 하고,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점검 내용에 침수 사실과 점검 장면 사진까지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만 쓰게 해 고지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소는 차를 돌려주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차를 가진 채 차액을 받는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을 옮기고 오래 탔다면 원상회복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차를 계속 타면서 낸 돈과 적정 시가의 차이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차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할부가 남아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이력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2. 딜러가 무사고라고 말하거나 광고한 기록이 있나요?

    문자와 광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민법 제110조

  3. 이력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민법 제146조, 제766조

  4. 차를 계속 타고 싶나요?

    취소 대신 적정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손이나 침수 이력을 숨긴 경우의 취소는 「딜러가 전손 이력을 숨기고 무사고라며 판 중고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한 중고차도 이력을 알려야 하나요?

매매업자가 아니어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서면고지 의무는 매매업자와 종사원에게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재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큰 사고로 골격을 수리했거나 침수된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개인 매도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매도인은 매매업자처럼 점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몰랐던 이력까지 책임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거래라면 판매자에게 보험사고 이력 조회 화면을 받아 두고, 무사고라는 말은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이력 숨긴 중고차 대응 순서

  • 이력 조회 - 보험개발원 사고이력과 자동차등록원부로 사고·용도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 고지 자료 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서, 딜러의 설명 문자와 광고 화면을 모읍니다.
  • 시가 감정 - 이력을 반영한 매입 견적이나 감정으로 적정 시가를 정리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취소와 원상회복, 차를 유지하는 손해배상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책임자 특정 - 딜러 개인과 소속 매매업체, 성능점검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긴 이력의 내용과 계약 당시 받은 서류, 이력을 반영한 적정 시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사기·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이후 배상액 다툼의 중심은 적정 시가입니다. 사고이력과 렌터카 이력을 반영했을 때 계약 당시 그 차가 얼마였는지를 매수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 매입 견적만 내면 그동안의 감가까지 섞이므로, 계약 시점 기준 시가 감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연식·주행거리 이력 차량의 당시 시세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딜러 개인만 상대하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속 매매업체가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계약서의 매매업체 이름, 딜러의 소속을 보여 주는 명함이나 사원증 사진,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처를 처음부터 챙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사고이력·침수 이력 은폐에 따른 손해배상과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적정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중고차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 매매업체 사용자책임 청구
  • 성능점검 허위 기재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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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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