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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전손 이력을 숨기고 무사고라며 판 중고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딜러가 보험 전손 처리된 중대한 사고 이력을 알면서 경미한 사고뿐이라고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손 이력은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기본 정보이고, 허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준 것은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새로 받은 진단 결과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기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 전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모르는 사고 이력을 정확히 알릴 책임은 자동차를 파는 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6월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SUV를 보고 딜러에게서 3,600만원에 샀습니다. 딜러는 앞 펜더 판금 말고는 무사고라고 설명했고, 같은 내용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건넸습니다. 넉 달 뒤 차량 이상으로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더니, 필러패널까지 수리한 보험 전손 이력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딜러가 사고 이력을 숨겼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중대한 사고 이력은 거래 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기본 정보입니다. 딜러가 이를 알면서 경미한 사고뿐이라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알았다는 점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필러패널처럼 주요 골격 부위를 수리한 흔적은 매매 뒤에 생기기 어렵고, 딜러는 매입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모이면 딜러가 알고도 숨겼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끝내 딜러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잘못 알고 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구 원인을 여러 갈래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딜러에게는 법으로 정한 고지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전에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도 자동차 이력 등을 게재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빠져 있었다면 딜러의 기망을 뒷받침하고, 점검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돌려주나요?

딜러는 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차량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양쪽이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매수인은 차량 반환을 제공하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손 이력 은폐 시 매수인의 선택
사기 취소
돌려받는 것: 매매대금(차량 반환)
기간: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불법행위 배상
돌려받는 것: 가치 하락분·추가 비용
기간: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6조, 제741조, 제750조

취소와 함께 기망으로 생긴 추가 손해(취득세·등록비, 정비비 등)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손 이력으로 떨어진 차량 가치만큼 배상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차를 계속 탈지에 따라 청구 방식을 고릅니다.

중고차 전손 이력 은폐 대응 순서

  • 판매 자료 보관 - 무사고 광고 화면,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기망 내용을 증명합니다.
  • 재진단 받기 - 다른 정비소나 점검 기관에서 사고 부위와 수리 흔적을 진단받습니다. 매매 전 사고라는 근거입니다.
  • 보험 이력 조회 - 보험 사고 이력과 전손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딜러가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취소 통지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딜러에게 보냅니다.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생깁니다.
  • 반환 청구와 고소 검토 - 대금 반환 소송을 내고, 조직적 은폐라면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딜러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사고 이력 고지 문구가 있었거나 매수인이 점검기록부의 사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의 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 피해자들은 「점검기록부에 서명했으니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록부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서명은 속아서 한 것이고, 딜러가 알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손이라는 용어를 몰랐다는 사정도 매수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매매 당시 받은 서류와 뒤에 받은 진단의 대조로 결정됩니다. 점검기록부의 점검일과 기재 내용, 재진단 날짜와 수리 부위, 보험 사고 이력의 처리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매매 전 사고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도 취소권 행사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해 둡니다.

소송에서 딜러는 몰랐다거나 매매 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보험 전손 처리일이 매매일보다 앞선 자료와 골격 부위 수리 흔적 진단서가 있으면 이 주장이 무너지고, 사기 고소와 함께 진행하면 딜러의 매입 경위가 수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판결 뒤 대금을 받으려면 딜러나 매매상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에서 사고 이력 은폐로 인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기록부와 재진단·보험 이력을 대조해 기망을 증명하고 민사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재진단 결과서·보험 사고 이력 조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망 인정 여부·취소 후 반환 범위·점검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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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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