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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던 중고차가 침수차였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침수 사실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침수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무사고라고 적힌 광고 화면과 침수 이력을 확인한 점검 결과를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툴 때는 침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고 속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7월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정식 출고, 리스 승계 가능, 무사고」라는 광고를 보고 개인 판매자에게서 수입 SUV를 4,300만원에 샀습니다. 두 달 뒤 에어컨 악취와 전기 장치 오류로 정비소를 찾았더니 실내 바닥과 배선에 침수 흔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몰랐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B씨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자도 침수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매수인 쪽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침수차는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 차량과 같은 안전성과 성능을 갖추기 어려워, 일반인이라면 알았을 때 사지 않았을 사정으로 봅니다.

양쪽이 같은 착오에 빠졌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은 상대방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경우에도 그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수 사실을 알았다면 더 낮은 값에 샀을 것이라는 사정이 뚜렷하면, 취소 대신 대금 조정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알고 숨겼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자가 알면서 무사고라고 광고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막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오 취소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침수 이력 조회 기록, 이전 보험 처리 내역, 판매자가 수리를 맡긴 정황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판매자가 자동차매매업자라면 매매계약 전에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 광고에도 자동차 이력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무사고로 판매했다면 기망을 인정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차량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을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차량 반환을 제공하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침수차 매수인의 청구 방법 비교
착오 취소
요건: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기간: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사기 취소
요건: 판매자의 기망
기간: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하자담보책임
요건: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46조, 제580조 제1항, 제582조

취소 대신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매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이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도라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침수차 매매 취소 대응 순서

  • 광고·계약서 보관 - 무사고·정식 출고라고 적힌 광고 화면과 매매계약서를 저장합니다. 착오의 내용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침수 진단 확보 - 정비소 진단서와 침수 흔적 사진을 받습니다. 매매 당시부터 침수차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이력 조회 - 보험 처리 이력과 침수 이력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알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 통지 -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통지가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생깁니다.
  • 반환 청구 - 차량 반환을 제공하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소를 제기합니다. 판매자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현 상태 인도」 특약이 있거나 매수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수차를 산 매수인 상당수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착오 취소는 판매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매수인의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판매자가 몰랐다는 주장은 사기 여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결론은 매매 당시의 표시와 발견 시점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무사고라고 적힌 광고 화면은 판매자가 글을 내리면 사라지므로 바로 캡처해야 하고, 정비소 진단서에는 진단 날짜와 침수 부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침수 사실을 안 날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계산에 쓰이므로 기록해 둡니다.

소송에서는 침수가 매매 뒤에 생긴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매수 직후 진단 기록과 이전 보험 처리 내역이 있으면 이 반론이 무너지고, 판결 뒤 판매자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판매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에서 사고·침수 이력을 숨긴 거래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광고 내용과 진단 기록을 먼저 확보해 착오·사기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광고 화면 캡처·정비소 진단서·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성·사기 인정 여부·대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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