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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밥 속 돌에 이가 부러졌는데 크라운 비용과 쉰 날 수입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당 밥 속 돌에 이가 부러졌다면 치과에서 필요하다고 진단한 크라운 비용과 치료 때문에 쉰 날의 수입, 통원 교통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393조에 따라 사고로 통상 생기는 손해는 모두 배상 범위에 들어가고, 입원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치과 치료계획서와 쉰 날짜를 보여 주는 근무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기한

식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입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때문에 실제로 일을 쉬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2월 한 한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알 사이에 섞인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식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보험회사는 발치와 임시 치료비 60만원만 내주고, 치과에서 권한 크라운 치료비 80만원과 통원 교통비, 치료 때문에 쉰 3일 치 일당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씨는 나머지를 식당에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당 밥의 돌에 이가 부러졌는데 크라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치과의사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할 주의를 게을리해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 범위는 사고로 통상 생기는 손해입니다. 부러진 치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치료비는 이미 쓴 것이든 앞으로 쓸 것이든 통상손해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받을 치료의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청구합니다. 치과 진단서나 치료계획서에 치료 방법과 예상 비용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과잉 치료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식당이 음식을 판매한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채무를 어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쉰 날의 수입과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면 그 기간의 일실수입(휴업손해)은 소극적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원이 요건은 아니고, 통원 치료를 위해 결근·휴업한 날짜와 그날의 수입을 근무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치아 파절 사고의 손해 항목
적극적 손해
항목: 치료비·향후치료비·교통비
필요한 증빙: 진단서·치료계획서·영수증
소극적 손해
항목: 휴업손해(일실수입)
필요한 증빙: 근무 기록·급여명세서
정신적 손해
항목: 위자료
필요한 증빙: 치료 경과 자료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50조, 제751조 제1항

통원 교통비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진료 기록의 내원 날짜와 교통비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가 부러진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액수는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으로 입은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합의 권고나 조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도 빨리 나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만 청구액이 수백만원 수준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음식 이물질 치아 파절 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돌, 부러진 치아 조각, 음식 사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진단서·치료계획서 - 치과에서 진단서와 크라운 치료계획서, 예상 비용을 받습니다. 향후치료비 청구 근거입니다.
  • 휴업 증빙 - 치료로 쉰 날짜의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계산 자료입니다.
  • 보험회사에 서면 청구 - 항목별 금액과 근거 자료를 붙여 다시 청구합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피해구제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액사건 소송을 택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치료받던 치아였거나 이미 약해진 치아였다면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속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면 많은 분이 그게 법적 한계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보험회사 내부 지급 기준일 뿐이고,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는 증빙만 있으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원해야 일실수입이 나온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청구는 날짜가 맞는 증빙에서 시작합니다. 식사 영수증의 날짜, 치과 첫 내원일, 치료로 쉰 날, 교통비 결제일이 서로 맞아야 보험회사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치과 치료계획서는 치료 전에 받아 두어야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자료가 그대로 손해액 계산표가 됩니다. 소액사건은 한두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이 정리되어 있으면 판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판결이 나면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시설 이용 중 사고 등 생활 속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목별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보험회사 협의와 소액사건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식당 영수증과 이물질 사진·치과 진단서와 치료계획서·근무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보험회사 거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휴업손해 계산·소액사건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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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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