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업을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수업 진행 정도에 따라 이미 낸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를 돌려주도록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겠다는 뜻을 시설에 문자나 서면으로 알린 날짜부터 남겨 두십시오.
시설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만두겠다는 통지가 시설에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시설 규정에 「중도 포기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성인 자녀는 발달장애가 있고, 2026년 3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1개월 과정 요리 강좌에 등록하며 학습비 30만원을 냈습니다. 총 12회 수업 가운데 3회를 들은 뒤 건강 문제로 더 다니기 어려워졌는데, 시설은 규정상 중도 환불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D씨는 남은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습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학습비 징수기간과 수업 진행 정도에 따라 반환액이 정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기간 | 그만둔 시점 | 반환액 |
|---|---|---|
| 1개월 이내 | 수업 시작 전 | 전액 |
| 1개월 이내 | 1/3 경과 전 | 2/3 |
| 1개월 이내 | 1/3~1/2 경과 전 | 1/2 |
| 1개월 이내 | 1/2 경과 후 | 없음 |
| 1개월 초과 | 수업 시작 전 | 전액 |
| 1개월 초과 | 수업 시작 후 | 그 달 반환분 + 나머지 달 전액 |
- 1개월 이내
- 그만둔 시점: 수업 시작 전
- 반환액: 전액
- 1개월 이내
- 그만둔 시점: 1/3 경과 전
- 반환액: 2/3
- 1개월 이내
- 그만둔 시점: 1/3~1/2 경과 전
- 반환액: 1/2
- 1개월 이내
- 그만둔 시점: 1/2 경과 후
- 반환액: 없음
- 1개월 초과
- 그만둔 시점: 수업 시작 전
- 반환액: 전액
- 1개월 초과
- 그만둔 시점: 수업 시작 후
- 반환액: 그 달 반환분 + 나머지 달 전액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 징수기간 1개월 이내,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징수기간 1개월 이내, 총수업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3 경과 후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징수기간 1개월 초과, 수업 시작 후 - 그만둔 달의 반환 대상 금액에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더한 금액
반환액은 그만두겠다는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나간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짜여 있으면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사례처럼 1개월 과정 12회 중 3회를 들은 뒤라면 1/3이 지나기 전이므로 30만원의 2/3인 20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치 90만원을 내고 둘째 달 수업이 1/3 지나기 전에 그만두었다면, 둘째 달 30만원의 2/3인 20만원과 셋째 달 30만원을 더해 50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 둘째 달 반환(2/3) | 20만원 |
|---|---|
| 셋째 달 반환(전액) | 30만원 |
| 합계 | 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시설이 문을 닫아 수업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정이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이때는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보다 반환 범위가 넓습니다.
운영자가 병이나 사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설이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반환 기준과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시설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게 보냅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대응 순서
- 포기 통지 - 그만두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이 반환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수업 진행 확인 - 총수업시간과 이미 들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출석부나 수업 일정표가 기준이 됩니다.
- 반환액 계산 -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넘는지부터 나눕니다. 그다음 1/3, 1/2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 -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교육청 신고와 청구 -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영수증과 통지 기록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격 강의가 섞여 있거나 교재비가 학습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내문과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설과 학습자 사이의 학습비 반환 분쟁과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시설의 환불 규정이 법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은 시행령 별표 3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설 약관이 이보다 불리하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그만둔 날까지 지나간 수업시간으로 정해지므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한 날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몇 주 뒤에 문자를 보내면 그 사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반환을 미루면 문자 기록, 영수증, 수업 일정표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 청구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5일 반환 기한이 지난 날짜도 함께 적어 두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학습비 반환 분쟁과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일과 수업 진행 기록을 반환 기준에 맞춰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안내문·학습비 영수증·수업 일정표·중도 포기 통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기준 적용, 반환액 계산, 시설이 돌려주지 않을 때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