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반품했는데 쇼핑몰이 적립금으로만 환불해 준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약철회로 반품했다면 쇼핑몰은 적립금이 아니라 원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적립금으로만 준다는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지금은 쇼핑몰이 반품 물건을 받은 날짜를 배송 조회로 확인해 두십시오.
쇼핑몰은 반품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적립금 전환에 동의해야만 환불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2만원짜리 겨울 코트를 샀습니다. 받은 지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어 반품을 신청했고, 태그를 떼지 않은 코트를 반품 택배비를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쇼핑몰은 「반품 환불은 적립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공지를 내세워 12만원을 적립금으로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그 쇼핑몰에서 다시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하면 적립금 대신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로 반품했다면 쇼핑몰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바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건을 판 경우 환급 기한을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로 정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 수령 후 7일 안
단순변심 청약철회
반품 발송
소비자가 물건 반환
반환받은 날
환급 기한 계산 시작
3영업일 안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
기한 경과 후
연 15% 지연배상금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반품 시 적립금으로만 환불」이라는 공지나 약관은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쇼핑몰이 적립금 전환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 추가 혜택을 얹어 주는 조건을 보고 직접 동의했다면 그 합의대로 처리됩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쇼핑몰은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카드사에서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대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돌려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결제수단 | 쇼핑몰이 할 일 | 소비자가 확인할 것 |
|---|---|---|
| 계좌이체·현금 | 3영업일 안 대금 환급 | 입금 내역 |
| 신용카드(대금 미수령) |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 요청 | 매출 취소 내역 |
| 신용카드(대금 수령) | 카드사에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통지 | 카드사 환급 안내 |
| 적립금 전환 | 소비자 동의가 있을 때만 | 동의 화면 여부 |
- 계좌이체·현금
- 쇼핑몰이 할 일: 3영업일 안 대금 환급
- 소비자가 확인할 것: 입금 내역
- 신용카드(대금 미수령)
- 쇼핑몰이 할 일: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 요청
- 소비자가 확인할 것: 매출 취소 내역
- 신용카드(대금 수령)
- 쇼핑몰이 할 일: 카드사에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통지
- 소비자가 확인할 것: 카드사 환급 안내
- 적립금 전환
- 쇼핑몰이 할 일: 소비자 동의가 있을 때만
- 소비자가 확인할 것: 동의 화면 여부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3항, 제35조
쇼핑몰이 환급을 미루는 사이 카드 결제일이 와서 소비자가 대금을 냈다면, 쇼핑몰은 그 늦어진 기간의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환불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3영업일 안에 환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법률은 연 40% 안에서 시행령으로 이율을 정하게 했고, 시행령이 그 이율을 연 15%로 정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12만원 환급이 기한보다 30일 늦어졌다면 지연배상금은 12만원×15%×30÷365로 약 1,479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쇼핑몰에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짚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품 택배비는 단순변심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이 계산과는 따로 봅니다.
반품 적립금 환불 대응 순서
- 반환일 확인 - 반품 송장번호로 쇼핑몰이 물건을 받은 날을 조회합니다. 이날부터 3영업일이 환급 기한입니다.
- 현금 환급 요구 남기기 - 쇼핑몰 1:1 문의나 게시판에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해 달라고 적습니다. 적립금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카드 취소 내역 조회 - 카드사 앱에서 매출 취소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취소가 없으면 쇼핑몰이 카드사에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지연배상금 계산 -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일수를 셉니다. 연 15%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쇼핑몰이 계속 적립금만 고집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립금 전환에 이미 동의했거나 해외 쇼핑몰·개인 판매자와 거래했다면 거래 화면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 환불을 적립금으로 받는 소비자 상당수는 그것이 쇼핑몰의 정당한 정책이라고 여깁니다. 법은 청약철회의 효과로 대금 환급을 정하고 있고, 적립금은 소비자가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 대체 수단입니다. 동의 버튼 하나가 현금 환급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쇼핑몰이 반품 물건을 받은 날, 소비자가 현금 환급을 요구한 날, 카드 매출 취소가 들어온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3영업일 기한과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요구하면 요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환급 지연을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조정이 결렬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때 청구 원금과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을 그대로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 물건의 반환일과 환급 요구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방법과 지연배상금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결제 내역과 반품 송장번호, 적립금 지급 안내 화면, 카드 매출 취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립금 환불의 효력·환급 기한 경과 여부·지연배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