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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손님이 이용 당일 취소하면 요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민박 손님이 이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따로 정한 환불 약정이 없는 한 성수기 주중은 총요금의 80%, 비수기 주중은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예약 안내문이나 약관에 취소 수수료를 따로 적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님이 취소를 알려 온 날짜와 시각을 문자나 예약 플랫폼 화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당일 취소라고 해서 받은 요금을 전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요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과 요일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 공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A씨는 2025년 7월 말 평일 1박 요금 40만원을 손님에게서 미리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손님은 이용 당일 아침에 일정이 바뀌었다며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예약 안내문에는 취소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박 당일 취소 환불 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어떻게 다른가요?

따로 정한 환불 약정이 없다면 당일 취소 때 공제할 수 있는 몫은 성수기 주중 총요금의 80%, 성수기 주말 90%, 비수기 주중 20%, 비수기 주말 30%입니다. 사업자는 총요금에서 이 몫을 뺀 나머지를 손님에게 돌려줍니다.

민박 당일 취소 공제 비율(2026. 9. 29. 기준)
성수기 주중
당일 취소 공제: 총요금 80%
돌려줄 몫: 20%
성수기 주말
당일 취소 공제: 총요금 90%
돌려줄 몫: 10%
비수기 주중
당일 취소 공제: 총요금 20%
돌려줄 몫: 80%
비수기 주말
당일 취소 공제: 총요금 30%
돌려줄 몫: 70%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숙박업

1박 40만원 당일 취소 환급액 비교
1박 40만원 당일 취소 환급액 비교
총요금40만원
성수기 주중 환급8만원
비수기 주중 환급32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9.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이 숙박업 품목에 민박과 펜션을 포함해 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적어 둔 기간을 따르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 7. 15.~8. 24.와 겨울 12. 20.~2. 20.로 봅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7월 말 평일 1박 40만원이라면 성수기 주중에 해당합니다. 80%인 32만원을 공제하고 8만원을 돌려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예약이 비수기 주중이었다면 20%인 8만원만 공제하고 32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성수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약한 뒤 24시간 안에 취소한 때에도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성수기 주중 취소 시점별 공제
  1. 1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2. 7일 전까지

    총요금 10% 공제

  3. 5일 전까지

    총요금 30% 공제

  4. 3일 전까지

    총요금 50% 공제

  5. 1일 전·당일

    총요금 80% 공제

그 뒤에 취소하면 날짜에 따라 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성수기 주중은 7일 전까지 10%, 5일 전까지 30%, 3일 전까지 5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 주말은 같은 시점에 20%, 40%, 60%를 공제합니다. 비수기에는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주중 10%, 주말 20%를 공제합니다.

예약 후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민박을 이용할 수 없어 당일 취소한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불 약정을 따로 정해 두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나요?

손님과 취소 수수료를 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런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예약 페이지에 일률적으로 넣어 둔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같은 문구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손님과 개별적으로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비율은 위 기준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민박 당일 취소 환불 대응 순서

  • 예약 조건 확인 - 예약 안내문과 플랫폼 약관에 취소 수수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취소 시점 기록 - 손님이 취소를 알린 날짜와 시각을 캡처해 둡니다. 사용예정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 기간과 요일 구분 - 성수기인지, 주말 숙박인지 먼저 가립니다. 구분에 따라 공제 비율이 20%에서 90%까지 달라집니다.
  • 공제액 계산과 안내 - 총요금에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정하고 계산 근거를 손님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나머지는 바로 돌려줍니다.
  • 분쟁 조정 대비 - 손님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예약 기록과 안내 문자를 제출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플랫폼이 따로 환불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 예약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약관과 예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 예약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분쟁과 약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박을 하는 분들은 당일 취소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은 반대로 이용하지 않았으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그 중간이고, 성수기인지와 주말 숙박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20%에서 90%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소를 알려 온 시각이 결론을 가릅니다. 예약 플랫폼 메시지, 문자, 입금 내역, 예약 안내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예정시간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도 말로 전한 내용이 아니라 문자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손님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낼 때 공제액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 근거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고, 약관이 과중하다는 주장에도 대응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서비스 예약 취소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문구와 취소 시점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액이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약 안내문·플랫폼 약관·취소 알림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비율 산정·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소비자원 조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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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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