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여행 당일 취소했더니 여행사가 계약금을 안 돌려줘요, 전부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숙박 국내여행을 당일 취소했다면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민법은 여행 시작 전 해제를 허용하면서 손해배상만 지우고, 약관법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취소 규정과 취소 통보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계약서와 여행 약관의 취소 규정 부분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숙박 국내여행을 당일 취소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상액은 여행요금의 30%입니다.
여행을 당일 취소했다고 해서 여행사가 말하는 위약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여행사의 1박 2일 국내 숙박여행 상품을 총 60만원에 예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 여행을 취소했고, 여행사는 당일 취소라 계약금 3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씨는 계약금을 전부 잃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발 당일 여행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잃나요?
아닙니다. 숙박 국내여행을 여행자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사례라면 60만원의 30%인 18만원을 빼고 계약금 30만원 중 12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 낸 계약금 | 30만원 |
|---|---|
| 배상액(요금의 30%) | 18만원 |
| 돌려받을 금액 | 12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대신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규정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서, 해제 자체를 막거나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금액을 물리는 약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취소 위약금은 언제 얼마인가요?
국내여행은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으로 나뉘고, 여행 개시 며칠 전에 통보했는지로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보 시점 | 당일여행 | 숙박여행 |
|---|---|---|
| 5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 3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요금의 10% |
| 2일 전까지 | 요금의 10% | 요금의 10% |
| 1일 전까지 | 요금의 20% | 요금의 20% |
| 당일·연락 없는 불참 | 요금의 30% | 요금의 30% |
- 5일 전까지
- 당일여행: 전액 환급
- 숙박여행: 전액 환급
- 3일 전까지
- 당일여행: 전액 환급
- 숙박여행: 요금의 10%
- 2일 전까지
- 당일여행: 요금의 10%
- 숙박여행: 요금의 10%
- 1일 전까지
- 당일여행: 요금의 20%
- 숙박여행: 요금의 20%
- 당일·연락 없는 불참
- 당일여행: 요금의 30%
- 숙박여행: 요금의 30%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8. ③국내 여행
- 당일여행 - 3일 전까지 전액 환급, 2일 전 요금의 10%, 1일 전 20%, 당일 취소·연락 없는 불참 30% 배상
- 숙박여행 - 5일 전까지 전액 환급, 2일 전 요금의 10%, 1일 전 20%, 당일 취소·연락 없는 불참 30% 배상
- 여행사 사정 취소 - 같은 시점 구분으로 계약금 환급에 요금의 10~30%를 여행사가 배상
해외여행은 기준이 더 촘촘합니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통보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합니다.
약관에 계약금 전액 몰수라고 적혀 있으면요?
여행사 약관에 따로 정한 취소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이 유효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당일 취소로 실제 부담한 숙박·교통 취소 비용이 얼마인지가 감액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 기준은 권고 기준이어서 여행사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여행사 위약금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약관 확보 - 취소 규정이 적힌 계약서와 약관을 받습니다. 약관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지를 가립니다.
- 통보 시점 확인 - 취소를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며칠 전 통보인지로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 여행 유형 확인 - 당일·숙박·해외여행 중 무엇인지 봅니다. 유형마다 기준표가 다릅니다.
- 반환액 계산 요구 - 여행요금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여행사가 실제 쓴 비용 내역도 요청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여행사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감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공권이 따로 발권된 패키지나 해외 현지 업체 비용이 먼저 지급된 상품이면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소비자 계약의 위약금 감액과 환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일 취소면 계약금은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그대로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표를 보면 숙박 국내여행 당일 취소도 여행요금의 30%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금이 요금의 절반이라면 차액이 남습니다.
다툼은 통보 시점에서 갈립니다. 전날 밤 문자로 알렸는지, 당일 아침에 알렸는지에 따라 20%와 30%가 나뉘므로, 취소 문자와 발신 기록을 남기고 여행사 답변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약관 조항과 여행사가 실제로 부담한 취소 비용이 비교됩니다. 여행사가 숙박·교통 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했다면 그 사실이 위약금 감액의 근거가 되므로, 비용 내역을 요구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통보 시점과 약관 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여행사의 실제 비용과 비교해 감액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 계약서·약관·취소 통보 기록·결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될 위약금 비율, 약관 조항의 유효성, 감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674조의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8. ③국내 여행
- 민법 제674조의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8. ④국외 여행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