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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귀국 항공권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귀국 항공권 등 추가 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각 당사자가 절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해지 요청 시각과 여행사가 안내한 귀국편 비용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행사에 해지 의사를 메시지로 보내고, 귀국편을 누가 예약하고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절반 정산은 실제 추가 비용 증빙으로 계산합니다.

귀국 항공권을 여행자가 먼저 전부 결제했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행사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5년 9월 1인당 310만원을 내고 남유럽 10일 패키지를 떠났습니다. 여행 5일째 방문 예정 도시 인근에 규모가 큰 지진이 나 남은 일정 대부분이 통제됐습니다. B씨 부부는 여행사에 해지를 요청하고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고, 여행사는 귀국 항공권을 새로 구해 주면서 추가 요금 1인 95만원을 전액 여행자가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B씨 부부는 누구 잘못도 아닌데 왜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천재지변이면 여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여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진·전쟁·전염병 확산처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 해지를 여행 개시 전 해제와 구별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은 누구의 과실도 아니므로 해지만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귀국 항공권 변경 수수료나 새로 산 항공권과 원래 귀국편의 차액, 추가 숙박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지 사유가 여행자 개인 사정이면 여행자가, 여행사 사정이면 여행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해지 사유별 추가 비용 부담
여행자 사정(가족 부고 등)
추가 비용 부담: 여행자 전부
여행사 사정(현지 업체 부도 등)
추가 비용 부담: 여행사 전부
누구의 사정도 아님(지진 등)
추가 비용 부담: 각 절반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제3항

추가 항공 요금 190만원 절반 정산 예시
추가 항공 요금 190만원 절반 정산 예시
여행사 부담95만원
여행자 부부 부담95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계산 예로, 부부 2명의 추가 항공 요금이 1인 95만원씩 합계 190만원이라면 여행사가 95만원, 여행자 부부가 95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포함된 귀국편 비용은 이미 여행대금에 들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여행사가 귀국편 마련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라면 해지된 뒤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남습니다. 왕복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귀국편 마련을 거절하고 여행자가 직접 샀다면, 그 비용 가운데 여행사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전부 여행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여행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용 분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여행자보험에 여행 중단 특약이 있다면 여행자 부담분 가운데 일부를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사와 정산하기 전에 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행 중 해지 추가 비용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표시 - 여행사에 해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해지 시점부터 추가 비용이 계산됩니다.
  • 사유 기록 - 지진 관련 현지 통제 공지, 대사관 안내 문자를 캡처합니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 귀환운송 요구 - 여행사에 귀국편 마련을 요구합니다.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사가 응해야 합니다.
  • 비용 증빙 확보 - 새 항공권·추가 숙박 영수증을 모읍니다. 절반 정산의 계산 근거입니다.
  • 정산 청구 - 귀국 뒤 추가 비용 절반과 남은 일정 대금의 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보험에서 여행 중단 비용이 보상되거나 약관에 별도 환급 기준이 있으면 보험증권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정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끊고 돌아온 여행자는 대부분 「돌발 상황이니 내 돈으로 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반대로, 누구 잘못도 아닌 사정이면 손실을 반씩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여행사가 전액을 여행자에게 넘기는 안내는 법 기준과 다릅니다.

정산 다툼에서는 해지를 요청한 시각과 그 직전 현지 상황 기록이 먼저 확인됩니다. 해지 메시지, 현지 통제 공지 캡처, 새 항공권 결제 시각, 여행사가 비용 부담을 안내한 메시지가 한 줄로 이어져야 추가 비용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추가 비용의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이자, 해지 사유가 여행자 개인 사정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여행사는 원래 요금과의 차액을 다투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금액이 확정된 청구가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정산과 비용 분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추가 비용 증빙으로 부담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 계약서·해지 요청 메시지·귀국 항공권 영수증과 현지 통제 공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추가 비용의 범위·여행사 부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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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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