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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주 전 회의가 잡혔는데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여행사에 실제로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하므로, 위약금이 그 손해에 비해 과다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고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행사에 해제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해제일을 남기십시오.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여행사의 실제 손해가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배상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제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 일정 같은 개인 사정이든 단순한 변심이든 여행 시작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휴가로 동남아 패키지여행을 예약하고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출발 2주 전 여행 기간과 겹치는 회사 회의가 잡혀 여행사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여행사는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 사유를 묻지 않으므로 업무 일정, 건강, 단순한 변심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강행규정이어서 「여행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는 약관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74조의3과 제674조의9는 2016. 2. 4. 여행계약 규정이 시행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여행사가 내세우는 표준약관이나 자체 약관도 이 조문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여행사에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민법 제674조의3 단서는 여행자가 해제하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 호텔 취소 불가 비용, 현지 행사 예약금처럼 해제로 되돌릴 수 없게 된 비용이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이런 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여행사가 대체 여행자를 구했거나 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었던 항목은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행 해제 시점과 여행자 권리
  1. 예약·대금 지급

    여행계약 성립

  2. 출발 전 해제

    사유 없이 해제 가능, 여행사 손해만 배상

  3. 출발일 임박

    항공·숙박 취소 비용 증가

  4. 여행 시작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

약관에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별로 위약금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여행사가 해제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해도 해제의 효력은 생깁니다. 해제는 여행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고, 여행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여행사가 「취소 불가」라고 답하더라도 해제 의사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됩니다.

여행사가 손해 내역을 밝히지 않고 대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 전 취소 대응 순서

  • 해제 통지 - 문자나 이메일로 해제 의사를 보냅니다. 해제일이 위약금 구간을 정합니다.
  • 약관 확인 - 기간별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범위를 봅니다.
  • 손해 내역 요청 - 항공·숙박 취소 비용 내역을 요구합니다. 실제 손해와 위약금을 비교합니다.
  • 차액 반환 요구 -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감액 주장의 근거를 남깁니다.
  • 분쟁 절차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가 항공권처럼 환불 불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상품이거나 여행사 쪽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사는 「취소 불가」나 「전액 위약금」을 먼저 말하고, 여행자는 그 말에 떠밀려 여행을 가거나 돈을 포기합니다. 민법은 출발 전 해제를 언제든 허용하고, 여행자는 여행사에 실제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해제 시점이 금액을 정합니다. 해제 의사를 보낸 날짜와 시각, 여행사가 답한 내용, 이미 발권·예약된 항목의 목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취소를 말하면 해제일을 증명하기 어려워 더 비싼 위약금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산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으로 실제 손해와 약관 위약금을 비교하고, 과다한 부분의 감액이나 무효를 판단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지 시점과 여행사의 실제 손해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약관 위약금의 과다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약관·대금 결제 내역·해제 통지 메시지·여행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 효력 발생일·약관 위약금의 과다 여부·반환받을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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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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