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골프장이 무기명회원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기존 회원도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무기명회원 대우처럼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이용조건 변경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그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칙에 요금 결정 근거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찬성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분양 안내문과 입회신청서, 변경 공지와 결의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이용조건 변경 공지를 받았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분양 당시 안내문과 입회신청서를 확보하십시오. 개별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과 원래 약속된 조건이 다툼의 기초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찬성했다고 해서 개별 회원의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영위원회 찬성을 이유로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입회보증금 5억원짜리 법인 골프회원권을 양수했습니다. 이 회원권은 등록회원 1명과 무기명회원 4명이 정회원이 함께 오지 않아도 정회원 요금으로 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골프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함께 오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에게 평일 12만원, 주말 14만원을 받기로 바꿨고, 이는 종전 요금의 2배였습니다. H사는 이 변경을 따라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이 회칙을 바꾸면 기존 회원도 따라야 하나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간 뒤 골프장이 회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기존 회원에게는 개별 승인이 없는 한 바뀐 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의 지위는 여전히 종전 회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탁금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의 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므로, 회칙 변경은 계약 내용을 한쪽이 바꾸는 것이 됩니다.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처럼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개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도 중요한 변경인가요?
대법원은 정회원이 오지 않을 때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 요금 대신 종전 요금의 2배를 받도록 한 변경은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계약 내용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무기명회원 대우는 고액 법인 회원권을 사는 핵심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평일 | 주말·공휴일 |
|---|---|---|
| 변경 전 무기명회원 | 6만원 | 7만원 |
| 변경 후 정회원 동반 | 8만원 | 9만원 |
| 변경 후 정회원 미동반 | 12만원 | 14만원 |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 사실관계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홍보 - 골프장은 무기명회원 정회원 대우를 주요 혜택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 양수인의 신뢰 - 회원권을 양수한 회사는 그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믿었고 골프장도 이를 알았습니다.
- 요금 차이 - 정회원이 오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은 종전 요금의 2배를 내게 됐습니다.
- 회원권 가격 - 무기명회원 대우를 전제로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보다 비싸게 거래돼 왔습니다.
회칙에 요금 결정 권한이 있으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요, 회칙이 이사회 결의로 요금을 정할 권한을 주더라도 그것은 물가와 경영 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상 폭이 그 범위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원은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므로, 비회원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인상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정합니다.
이 판결은 2022. 1. 18. 개정 전 법률의 회원 정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정 후 정의에 기간 요건이 붙었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한다는 회원의 본질은 같습니다.
변경이 싫으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바뀌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탈퇴 후 반환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정합니다.
이 판결로 종전 요금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용 조건과 금액은 환송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것은 개별 승인 없는 중요한 변경은 기존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골프회원권 이용조건 변경 대응 순서
- 원래 조건 확인 - 분양 안내문, 입회신청서, 당시 회칙의 회원 혜택 조항을 모읍니다.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변경 내용 정리 - 변경 공지,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서, 요금표를 받습니다. 변경 전후 요금 차이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 이의 서면 발송 -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승인 주장을 막는 기록입니다.
- 선택지 비교 - 종전 조건 유지를 다툴지,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지 정합니다. 회원권 시세와 남은 기간을 함께 봅니다.
- 소송 제기 - 종전 조건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이나 초과 요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탈퇴를 택하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 양수 시 변경된 조건에 서명했거나 요금 인상이 물가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계약서와 회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권 이용조건과 입회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원래 조건 확인
분양 안내문·입회신청서
- 2
변경 내용 정리
공지·결의서·요금표
- 3
이의 서면 발송
내용증명
- 4
선택지 비교
지위 확인 또는 탈퇴
- 5
소송 제기
지위 확인·입회금 반환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 회원들은 회칙에 요금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적혀 있으니 인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칙의 요금 결정 권한이 합리적 범위의 조정 권한일 뿐이고,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바꾸는 변경에는 개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찬성은 개별 승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날, 변경 공지를 받은 날, 이의를 제기한 날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양 당시 광고와 안내문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먼저 확보합니다. 변경 뒤 바뀐 요금을 아무 이의 없이 계속 냈다면 승인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종전 조건에 따른 이용 지위를 확인받으면 이미 더 낸 요금의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택한다면 입회금 반환 청구와 함께 골프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장 회원권 이용조건 변경과 입회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 당시 약속된 혜택과 변경 전후 요금을 대조해 개별 승인 필요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지위 확인과 탈퇴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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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 팔리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했는데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5호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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