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됐으면 요금도 제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개통한 휴대전화라면 명의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용자가 쓴 요금을 명의자가 낼 이유는 없고 즉시 통신사에 알려 해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통신사에 개통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통신사 통보와 경찰 신고를 같은 날 하고 접수번호를 남기십시오.
모르는 개통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개통 대리점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신청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과 도용 사실을 신고하십시오. 통보한 날짜와 상담 접수번호가 이후 요금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도용된 회선의 요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용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납부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지갑을 잃어버렸고, 한 달 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가 새로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30만원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누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통신사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게 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리게 합니다. 통신사는 도용 신고를 받으면 개통 당시 서류와 본인 확인 기록을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날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은 통신사에 도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통신사는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신분증 사진과 개통 신청자 얼굴이 다른데도 개통됐다면 통신사나 대리점의 본인 확인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부터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규정을 어기면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합니다.
도용된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도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므로 도용자가 쓴 요금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약하고, 통신사 조사로 도용이 확인되면 요금 청구는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거나 인증번호를 알려 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까지 이뤄졌다면 결제대행사에도 정정을 요구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의사에 반해 결제된 사실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시 도용되지 않게 막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가입을 막으려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서 내 명의 가입 회선 조회, 신규 가입 제한, 신규 가입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응 순서
- 통신사 통보 - 고객센터와 개통 대리점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와 통보 일시를 적어 둡니다.
- 경찰 신고 - 신분증 분실과 도용 개통을 함께 신고합니다. 접수증을 통신사 조사 자료로 냅니다.
- 가입 회선 조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내 명의 회선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견되면 모두 해지를 요청합니다.
- 결제 정정 요구 - 소액결제가 있으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2주 안에 결과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재발급 - 분실한 신분증을 신고하고 재발급합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용 회선으로 대출이나 금융 거래까지 이뤄졌다면 금융회사와의 계약서류와 본인 확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통신사 통보
해지 신청, 접수번호 기록
- 2
경찰 신고
분실·도용 함께 신고
- 3
가입 회선 조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추가 회선 확인
- 4
결제 정정 요구
소액결제는 2주 안 처리 결과 확인
- 5
신분증 재발급
재발급과 가입 제한 신청
실무상 착안점
명의도용을 당하면 일단 요금부터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도용 신고를 한 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먼저 내 버리면 돌려받는 절차가 더 길어집니다.
다툼은 언제 알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개통 알림 문자를 받은 시각, 통신사에 통보한 날짜와 상담 접수번호, 경찰 신고 접수증이 이어져 있어야 명의자가 방치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신고하면 접수 기록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신사 조사에서 도용 인정 여부를 가르고, 요금 채권이 추심으로 넘어가거나 신용정보에 연체로 올라갔을 때 이를 지우는 근거가 됩니다. 대리점의 본인 확인이 허술했다면 개통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신고 기록과 개통 서류를 먼저 확보해 요금 책임과 대리점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통 알림 문자·통신사 상담 접수번호·경찰 신고 접수증·요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요금 책임 여부·대리점 본인 확인 과실·도용자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9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