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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요금에 청구됐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쓰지도 않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청구됐다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이유 있으면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은 이용자 의사에 반한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 요구권과 대금 지급 유보를 정합니다. 지금은 요금 명세서에서 결제 날짜, 금액, 가맹점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요금 명세서에서 모르는 소액결제의 날짜, 금액, 가맹점 이름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적힌 결제대행사 연락처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정정 요구를 한 날부터 처리 기한이 계산됩니다.

통신사 요금 전체를 미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소액결제 부분만 정정을 요구하면 되고, 나머지 통신요금은 평소대로 내야 연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에서 이름도 모르는 콘텐츠 업체에 4만 9천원이 두 번 결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는 받은 기억이 없었고, 가족 중에 그 휴대전화를 쓴 사람도 없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제한 적 없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즉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결제대행사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소액결제 정정 요구 처리 기한
  1. 결제 사실 확인

    명세서·알림 문자 확인

  2. 정정 요구일

    결제대행사에 정정 요구, 접수번호 받기

  3. 요청 후 3일

    판매자의 구매자정보 제공 기한

  4. 요구 후 2주

    결제대행사 처리 결과 통지 기한

  5. 협의 결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결제대행사는 결제가 생길 때와 대금을 청구할 때 이용 일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금액과 명세, 이의신청 방법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명세서에 이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고지 의무 위반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매·이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2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자에게 구매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로 결제됐는지 확인하려고 필요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에만 써야 합니다.

가족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결제라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대행사의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이용약관에 적어야 하고, 자율 분쟁조정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결제대행사가 배상해야 하고,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경우만 예외입니다. 배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소액결제 정정 대응 순서

  • 명세 확인 - 요금 명세서와 결제 알림 문자에서 날짜, 금액, 가맹점을 확인합니다. 정정 요구의 대상을 특정합니다.
  • 정정 요구 - 결제대행사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구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2주 기한이 계산됩니다.
  • 구매자정보 요청 -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결제 차단 - 통신사에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을 신청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분쟁조정·재정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배상 협의가 안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을 신청합니다. 모든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악성 앱 설치나 문자 링크 클릭 뒤 결제된 경우처럼 범죄 피해가 섞였다면 수사기관 신고 자료와 결제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결제 분쟁의 손해배상과 고소 대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모르는 소액결제 대응 5단계
  1. 1

    명세 확인

    날짜·금액·가맹점

  2. 2

    정정 요구

    결제대행사, 접수번호

  3. 3

    구매자정보 요청

    판매자에게 이름·생년월일

  4. 4

    결제 차단

    한도 축소·차단 신청

  5. 5

    분쟁조정·재정

    거절 시 조정, 재정 신청

실무상 착안점

모르는 소액결제가 보이면 통신사에 항의하거나 통신요금 전체를 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정을 요구할 상대는 결제대행사이고, 통신요금까지 미납하면 연체 불이익만 커집니다. 다툼은 소액결제 부분에 한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정정 요구를 한 날짜에서 갈립니다. 요구 날짜와 접수번호가 있어야 2주 기한을 따질 수 있고, 판매자에게 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지급 유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를 지웠다면 결제대행사에 서면 내역을 먼저 요청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에서 결제대행사의 처리 지연과 고지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구매자정보와 함께 고소장에 첨부됩니다. 손해배상에서 이용자의 중과실을 다툴 때도 휴대전화 관리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결제 분쟁의 손해배상과 고소 대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 요구 일자와 결제 내역을 먼저 정리해 결제대행사의 처리 의무 위반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금 명세서·결제 알림 문자·정정 요구 접수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 요구의 타당성·결제대행사의 처리 기한 위반·손해배상과 재정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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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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